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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0 2

[LH 전문시방서] 균열보수, 균열관리 관찰(조사) 주기

콘크리트는 균열이 피할 수 없는 것이라는 것은 건축시공 뿐 아니라, 구조 등 관련 기술자라면 모두가 아는 사실이다. 그러하기 때문에 균열을 관리하고, "균열관리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는 것도 상식적인 이야기다. 근데, 균열관리 방법에 대해서 아무리 찾아 봐도 알 수가 없었다. 해당 양식은 인터넷을 뒤지면, 쉽사리 찾을 수가 있는데도 말이다. 그래서, 나의 삽질이 다시 시작 됐다. 결국, 콘크리트표준시방서, 건축공사 표준시방서에서는 근거를 찾지 못했다. 혹시, 해당 문서에서 근거를 찾으신 분은 댓글 달아 주셔요.. *^^* 내가 찾은 것은 "LH전문시방서(2012)" 이다. 요약을 하면, 균열관리대장을 작성하는데, 관찰 주기와 회수는 최초관찰 후 2개월 간격으로 2회 이상 관찰(총 3회 이상) - 최초 발..

서재_시방서 2017.10.30

대기환경보전법 (고체연료 사용 제한 지역)

대기환경 보전법 상의 연료의 제조 및 사용에 관한 규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 2017.3.28.] [법률 제14476호, 2016.12.27., 타법개정] 제42조(연료의 제조와 사용 등의 규제)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연료의 사용으로 인한 대기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연료를 제조·판매하거나 사용하는 것을 금지 또는 제한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그 연료를 사용하는 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시행 2017.8.16.] [대통령령 제28243호, 2017.8.16., 타법개정] 제42조(고체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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