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화성능 기준 시공기술사에 종종 나오길래, 원본이 어딘지 찾은 김에 정리해둔다. 건축법 시행령 [시행 2015.9.22.] [대통령령 제26542호, 2015.9.22., 일부개정]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7. "내화구조(耐火構造)"란 화재에 견딜 수 있는 성능을 가진 구조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구조를 말한다.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시행 2015.10.7.] [국토교통부령 제238호, 2015.10.7., 일부개정] 제3조(내화구조) 영 제2조제7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구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벽의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 가. 철근콘크리트조 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