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유해·위험 방지계획서 대상 공사 재해발생 위험이 높은 건설공사 착공 전에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확보하기 위한 안전,보건관리계획 등을 작성·검토하고 공사 중에 그 이행을 준수하기 위해 일정규모 이상의 건설현장은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작성하여 공단에 제출하고 심사와 이행여부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48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 2015.1.1.] [법률 제11862호, 2013.6.4., 타법개정] 제48조(유해·위험 방지 계획서의 제출 등)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 및 규모에 해당하는 사업의 사업주는 해당 제품생산 공정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건설물·기계·기구 및 설비 등 일체를 설치·이전하거나 그 주요 구조부분을 변경할 때에는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에서 정하는 유해·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