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재_안전관련法

시스템 비계 설치시 난간대 높이 관련

다식군! 2017. 9. 3.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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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난간대 높이는 1.2M(1,200)는 상식이다.

그래서, 본난간대, 안전난간대 모두 1,200 높이를 준수 한다.

근데, 시스템 비계를 설치해본적 있는 사람들은 알겠지만, 난간대 높이가 낮아서 깜짝 놀라게 된다.

난간대 높이가 1.0M(1,000) 밖에 안되기 때문이다.

그 근거를 찾아 보자.

먼저, 관련 법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시행 2017.3.3.] [고용노동부령 제182, 2017.3.3., 일부개정] 
제13조(안전난간의 구조 및 설치요건)  사업주는 근로자의 추락 등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난간을 설치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는 구조로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31.>2. 상부 난간대는 바닥면·발판 또는 경사로의 표면(이하 "바닥면등"이라 한다)으로부터 90센티미터 이상 지점에 설치하고, 상부 난간대를 120센티미터 이하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중간 난간대는 상부 난간대와 바닥면등의 중간에 설치하여야 하며, 120센티미터 이상 지점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중간 난간대를 2단 이상으로 균등하게 설치하고 난간의 상하 간격은 60센티미터 이하가 되도록 할 것. 다만, 계단의 개방된 측면에 설치된 난간기둥 간의 간격이 25센티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중간 난간대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발끝막이판은 바닥면등으로부터 10센티미터 이상의 높이를 유지할 것. 다만,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없거나 그 위험을 방지할 수 있는 망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예방 조치를 한 장소는 제외한다.

그리고 이번엔 2016 가설공사표준시방서(국토교통부).

 
 [시공편]
제4장 비계 및 작업 발판
4-2 비계
3. 시공
3.3 시스템 비계
3.3.1 수직재
(1) 수직재와 수평재는 직교되게 설치하여야 하며, 체결 후 흔들림이 없어야 한다.
(2) 수직재를 연약 지반에 설치할 경우에는 수직하중에 견딜 수 있도록 지반을 다지고 두께 45㎜ 이상의 깔목을 소요폭 이상으로 설치하거나, 콘크리트, 강재표면 및 단단한 아
스팔트 등의 침하 방지 조치를 하여야 한다.
(3) 시스템 비계 최하부에 설치하는 수직재는 받침 철물의 조절너트와 밀착되도록 설치하여야 하며, 수직과 수평을 유지하여야 한다. 이때, 수직재와 받침 철물의 겹침길이는 받
침 철물 전체길이의 3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4) 수직재와 수직재의 연결은 전용의 연결조인트를 사용하여 견고하게 연결하고, 연결 부위가 탈락 또는 꺾어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3.2 수평재
(1) 수평재는 수직재에 연결핀 등의 결합 방법에 의해 견고하게 결합되어 흔들리거나 이탈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안전 난간의 용도로 사용되는 상부수평재의 설치높이는 작업 발판면으로부터 0.9m 이상이어야 하며, 중간수평재는 설치높이의 중앙부에 설치(설치높이가 1.2m를 넘는 경우에는 2단 이상의 중간수평재를 설치하여 각각의 사이 간격이 600㎜ 이하가 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요약을 하면 시스템의 경우 시스템에 설치 마디에 수평재를 설치하고, 그 수평재를 난간대로 사용가능 하다.

(단, 시스템의 경우 발끝막이판 설치가 곤란하므로 별도의 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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