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재_시방서

[LH 전문시방서] 균열보수, 균열관리 관찰(조사) 주기

다식군! 2017. 10. 30.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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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크리트는 균열이 피할 수 없는 것이라는 것은 건축시공 뿐 아니라, 구조 등 관련 기술자라면 모두가 아는 사실이다.

그러하기 때문에 균열을 관리하고, "균열관리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는 것도 상식적인 이야기다.

근데, 균열관리 방법에 대해서 아무리 찾아 봐도 알 수가 없었다.

해당 양식은 인터넷을 뒤지면, 쉽사리 찾을 수가 있는데도 말이다.

그래서, 나의 삽질이 다시 시작 됐다.

결국, 콘크리트표준시방서,  건축공사 표준시방서에서는 근거를 찾지 못했다.

혹시, 해당 문서에서 근거를 찾으신 분은 댓글 달아 주셔요.. *^^*

 

내가 찾은 것은 "LH전문시방서(2012)" 이다.

요약을 하면, 균열관리대장을 작성하는데, 관찰 주기와 회수는 최초관찰 후 2개월 간격으로 2회 이상 관찰(총 3회 이상)

     - 최초 발견1회 + 추가 관찰 2회 이상 = 총 3회 이상이 됨

※ 보수 처리 시점

    1) 균열 진행이 종료될 경우, 보수 진행

    2) 후속공정 등의 영향으로 균열 보수가 필요한 경우

ps. 내가 자료를 모을때 해당 자료의 제목, 페이지 등 상세하게 기록 하는 것은 시방서의 개정 등으로 인해서 위치를 찾기가 힘이든 경우가 많기 때문에, 나중에 찾기 쉽게 하는데, 목적이 있다.  경험이 있으신분들 많겠지만, 분명 있다는 것은 알고 다시 찾으면, 찾는데 시간이 더걸리는게 현실이다. 

(여기서는 "LH전문시방서(2012. 6 / 2. 공통공사 / 23560 콘크리트 균열보수 p.2(235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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