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재_건축관련法
초고층/준초고층/고층 건축물
다식군!
2023. 2. 8. 19:03
반응형
고층건물은 몇층 이상일까?
초고층건물은 몇층 이상일까?
초고층 건축물 | 준초고층 건축물 | 고층 건축물 |
50층 이상 / 높이 200m 이상 | 고층건축물 중 초고층건축물이 아닌경우 | 30층 이상 / 높이 120m 이상 |
피난용 승강기 설치 대상 | 피난용 승강기 설치 대상 | 피난용 승강기 설치 대상 |
피난안전구역(30층마다 1개소 이상) | 피난안전구역(전체 층수의 1/2에 해당하는 층으로 부터 상하 5개층이내에 1개소 이상) | |
사전재난영향성 검토 협의 대상 | ||
건축법[시행 2022. 4. 20.] [법률 제18508호, 2021. 10. 19., 일부개정]
|
||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 4. 7.> 19. “고층건축물”이란 층수가 30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120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말한다. |
||
건축법 시행령[시행 2022. 12. 8.] [대통령령 제33023호, 2022. 12. 6., 타법개정]
|
||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 4. 28.> 15. “초고층 건축물”이란 층수가 50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200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말한다. 15의2. “준초고층 건축물”이란 고층건축물 중 초고층 건축물이 아닌 것을 말한다. |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