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재_건축관련法

엘리베이터 층고 7미터 이상일때, 비상문 설치

다식군! 2025. 4. 20.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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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용 승강기 층고 7미터 이상일때, 비상문 설치

승강기안전부품 안전기준 및 승강기 안전기준

[시행 2022. 3. 2.] [행정안전부고시 제2022-18호, 2022. 3. 2., 일부개정]
제4조(승강기 안전기준) 승강기의 종류별 안전기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엘리베이터 안전기준: 별표 22
  2. 경사형 엘리베이터 안전기준: 별표 23
  3. 에스컬레이터 안전기준: 별표 24
  4. 소형화물용 엘리베이터 안전기준: 별표 25
  5. 수직형 휠체어리프트 안전기준: 별표 26
  6. 경사형 휠체어리프트 안전기준: 별표 27

 

[별표 22] 엘리베이터 안전기준(제4조제1호 관련)(승강기안전부품 안전기준 및 승강기 안전기준)

17 장애인용, 소방구조용 및 피난용 엘리베이터에 대한 추가요건
17.2.3. 소방구조용 엘리베이터의 기본요건
17.2.3.1 소방구조용 엘리베이터는 17.2.1에서 17.2.12까지의 규정에 적합해야 하고 소방구조용 엘리베이터에 필요한 보호조치, 제어 및 신호가 추가되어야 한다.
 비고 소방구조용 엘리베이터는 화재 발생 시 소방관의 직접적인 조작 아래에서 사용된다. 
17.2.3.2 소방구조용 엘리베이터는 소방운전 시 모든 승강장의 출입구마다 정지할 수 있어야 한다. 
17.2.3.3 소방구조용 엘리베이터의 크기는 KS B ISO 4190-1에 따라 630 ㎏의 정격하중을 갖는 폭 1,100 ㎜, 깊이 1,400 ㎜ 이상이어야 하며, 출입구 유효 폭은 800㎜ 이상이어야 한다. 
17.2.3.4 소방구조용 엘리베이터는 소방관 접근 지정층에서 소방관이 조작하여 엘리베이터 문이 닫힌 이후부터 60초 이내에 가장 먼 층에 도착되어야 한다. 다만, 운행속도는 1 ㎧ 이상이어야 한다.
 비고 승강행정 200 m 이상 운행될 경우에는 가장 먼 층까지의 도달 시간을 3 m 운행 거리마다 1초씩
증가될 수 있다. 또한, 속도가 4.5 ㎧ 가 넘는 경우는 기술적 복잡성 때문에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이차 전원공급의 크기, 가압된 환경으로부터의 난류, 카 지붕의 스포일러)
17.2.3.5 연속되는 상‧하 승강장문의 문턱간 거리가 7 m 초과한 경우, 승강로 중간에 카문 방향으로 비상문(6.3)이 설치되고, 승강장문과 비상문 및 비상문과 비상문의 문턱간 거리는 7 m 이하이어야 한다. 17.2.5.7에 따른 사다리의 최대길이가 고려되어야 한다.
 비고 6 m 길이의 사다리가 적절한 계산으로 제공될 때 층간거리는 더 커질 수 있다. (17.2.5.7 참조)

 

6 승강로, 기계실ᆞ기계류 공간 및 풀리실
6.3 출입문 및 비상문 – 점검문
6.3.1 연속되는 상‧하 승강장문의 문턱간 거리가 11 m를 초과한 경우에는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조건에 적합해야 한다. 
가) 중간에 비상문이 있어야 한다. 
나) 서로 인접한 카에 8.6.2에 따른 비상구출문이 각각 있어야 한다.
     비고 비상문이 설치된 경우, 건축물에는 비상문으로의 영구적인 접근수단이 제공되어야 하며, 비상문과 승강장문 및 비상문과 비상문의 문턱간 거리는 11 m 이하이어야 한다. 
6.3.2 출입문, 비상문 및 점검문의 치수는 다음과 같아야 한다. 다만, 라)의 경우에는 문을 통해 필요한 유지관리 업무를 수행하는데 충분한 크기이어야 한다. 
가) 기계실, 승강로 및 피트 출입문: 높이 1.8 m 이상, 폭 0.7 m 이상
     다만, 주택용 엘리베이터의 경우 기계실 출입문은 폭 0.6 m 이상, 높이 0.6 m 이상으로 할 수 있다. 
나) 풀리실 출입문: 높이 1.4 m 이상, 폭 0.6 m 이상
다) 비상문: 높이 1.8 m 이상, 폭 0.5 m 이상

 


8.6 비상구출문

8.6.1 카 천장에 비상구출문이 설치된 경우, 유효 개구부의 크기는 0.4 m × 0.5 m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8.6.2에 따라 카 벽에 설치된 경우 제외될 수 있다.
 비고 공간이 허용된다면, 유효 개구부의 크기는 0.5 × 0.7 m 가 바람직하다. 
8.6.2 하나의 승강로에 2대 이상의 엘리베이터가 있는 경우, 카 벽에 비상구출문(6.3.3 참조)을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카 간의 수평거리는 1 m를 초과할 수 없다. 이 경우, 각 카에는 구조 작업이 가능할 수 있도록 사람이 구출될 인접한 카의 위치를
결정하는 수단이 제공되어야 한다. 구조가 이뤄질 때, 카 벽의 비상구출문 간의 거리가 0.35 m를 초과한 경우에는 손잡이가 있고 폭이 0.5 m 이하이지만 비상구출문의 개구부에 들어가기에 충분한 공간이
있는 휴대용/이동식 다리(portable/movable bridge) 또는 카에 일체형으로 된 다리(bridge)가 설치되어야 한다. 다리는 2,500 N의 힘을 견딜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다리가 휴대용/이동식인 경우, 그 다리는 구조가 이루어지는 건축물에 보관되어야 하고, 다리의 사용에 관한 설명서가 있어야 한다. 카 벽에 설치된 비상구출문의 크기는 폭 0.4 m 이상, 높이 1.8 m 이상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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