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아래의 질의회신은 문제가 좀 있다. 첫번째. 돌음계단은 아파트에서 사용이 불가능 하다.(피난계단 및 특별피난 계단은 돌음계단이면 안된다.) 두번째. 돌음계단은 건축법상에 정의가 없다.(다만, 계단참이 없고 반복해서 뱅뱅 도는 계단 이라고 암묵적 동의가 있을 뿐) 다만, 단너비 측정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는 상태에서 유일한(?) 질의회신 임으로 그냥 참고 만 하는데는 별 무리가 없을 듯....... 계단의 단너비(폭) 측정 방법에 관한 질의회신 출처 : 정부입법지원센터 http://www.lawmaking.go.kr/ 안건번호 법제처-18-0465 회신일자 2018. 10. 19. 법 령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6조제1항 안 건 명 민원인 - 돌음계단의 “계단의 단너비” 측정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