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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적률 2

건축법 시행령 면적 등의 산정방법

각각의 면적의 개념은 건축법 시행령에서 정의 대지면적 : 대지의 수평 투영 면적 건축면적 : 건축물의 외벽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 바닥면적: 건축물의 각 층 또는 그 일부로서 벽, 기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획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 연면적: 하나의 건축물 각 층의 바닥면적의 합계 용적률 : 연면적(지하층의 면적, 지상층의 주차용(해당 건축물의 부속용도인 경우만 해당한다)으로 쓰는 면적 제외) / 대지면적 건축법 시행령 [시행 2015.1.1.] [대통령령 제25840호, 2014.12.9., 타법개정] 제119조(면적 등의 산정방법) ① 법 제84조에 따라 건축물의 면적·높이 및 층수 등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산정한다. 1. 대지면적: 대지의 수평투영면적으..

건폐율, 용적률

건폐율은 건폐율 용적율이 아니라, 용적률 건폐율 = (건축면적 / 대지면적) × 100% 용적률 = (건축물의 지상층 연면적 / 대지면적) × 100% ps. 연면적은 건축법 시행령 면적 등의 산정방법 참고 건축법 [시행 2015.1.6.] [법률 제12968호, 2015.1.6., 일부개정] 제6장 지역 및 지구의 건축물 제55조(건축물의 건폐율) 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면적(대지에 건축물이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이들 건축면적의 합계로 한다)의 비율(이하 "건폐율"이라 한다)의 최대한도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7조에 따른 건폐율의 기준에 따른다. 다만, 이 법에서 기준을 완화하거나 강화하여 적용하도록 규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 20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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