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품질시험 2

품질관리계획서 작성 대상

품질관리계획서 품질관리계획서 작성 대상 품질관리 담당업무 품질관리자의 업무 범위 건설공사 시험실 규모 및 기술자 배치기준 품질관리(시험)계획서 신고 절차 품질관리계획서의 수립 대상공사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에 규정 [품질관리 계획서 작성 대상] 1) 총공사비(관급자재비를 포함) 5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 2) 다중이용 건축물의 건설공사로서 연면적이 3만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건설공사(지하주차장이 연결되어 있는 건물의 경우 1개의 건물로 간주하여 연면적 계산(아래 그림 참조)) (조경 식제공사, 철거 공사는 수립 대상 제외) [품질시험계획 수립 대상] 1) 총공사비가 5억원 이상인 토목공사 2) 연면적이 66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건축공사 3) 총공사비가 2억원 이상인 전문공사 건설기술 진흥법 ..

품질시험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건설기술진흥법에서 건설업자나, 주택건설등록업자의 경우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 계획에 따라서 품질시험 및 검사를 해야 한다. (건설기술 진흥법 55조 2항) 하지만, 몇몇 재료에 대해서는 시험을 하지 않아도 되는데, 시행령에서 시험을 하지 않을 수 있게 한 경우는 공인기관 시험 성적서 대체, KS제품의 경우로 시험을 하지 않을 수 있다. 참고 하시길..... (발주자가 하라면 해야함. (시간경과 또는 장소 이동 등으로 재료의 품질 변화가 우려되어 되어 발주자가 요구한 경우는 제외))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시행 2019. 3. 5.] [대통령령 제29360호, 2018. 12. 11., 일부개정] 제91조(품질시험 및 검사)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건설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는 다음 각 호의 재료에 ..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