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실_건축 이야기

아파트 분양시 선납 할인제도

다식군! 2016. 8. 15.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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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분양을 받고, 중도금을 미리 내면 어떻게 될까?

잔금을 미리 내면 어떻게 될까?

 

아파트를 처음 분양 받아 계약금을 내고, 중도금을 내고, 잔금을 낸다는 건 알지만,

아파트 분양계약을 하고,

그 아파트 분양계약서를 처음 부터 끝까지 천천히 읽어 보는 사람은 별로 없는 것 같다.

그건 아마도, 알아서 다 잘 되어있겠지, 하면서 깨알 같은 글씨를 읽기에는 다들 난독증이 생기거나, 생길것 같은

착각때문일 거다.

하지만, 내 돈을 그것도, 평생 모은 돈과 은행에서 빌리는 돈(앞으로 평생 모아 갚아야 할 돈)을 생각 한다면,

아파트 분양 계약서를 한 글자 한글자, 형광펜으로 칠해가면서 읽어야 한다.

 

얼마전에, 아파트 분양 잔금을 낼려고 예금을 넣는 사람을 만났다.

헐....

분양계약서를 보면 일단,

계약금 10%를 내고, 통상적으로 잔금을 10%씩 X6회를 낸다.

그렇게 해서 집값으니 70%를 내고, 잔금으로 남은 30%를 내게 된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돈이 없거나, 돈이 묶여 있거나 해서,

중도금들은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내지만,

중도금 1,2회차의 여유자금이 있는 사람들도 통상적으로 대출을 받는 경우가 있다.

중도금 1,2,3,4회차는 은행 대출을 받고 마지막5,6회차는 내돈, 여유자금으로 내려고

맘 먹었었다. 나역시

선납할인제도라는게 있다는 걸 알게 된것도 우연 찮은 기회에서 나역시 알게 됐다.

건설쪽 분양에서 일하는 분과 얘기 하던중, 중도금을 4회차 까지 받았고, 마지막 2회차는 여유자금으로

넣으려고, 은행에 예금을 넣어 뒀다고 하니,

선납할인 제도에 대해서 얘기해 주셨다. 물론, 엄청 황당해 하면서....어찌 이걸 모르냐고,....   ㅡ.ㅡㅋ

일단,

선납할인 제도를 이용하려면, 시공사, 시행사가 망하지 않는 탄탄한 기업이라는게 전제 일거고,

두번째로 내게 여유자금이 있어야 한다.

 

입주자 모집공고 또는 분양계약서에 깨알 같은 글씨로 아래와 같이 적혀 있다.

1. 입주금 납부 및 선납할인 등 안내
■ 중도금납부는 별도 고지를 생략하오니 분양계약서에 기재되어 있는 은행 CMS계좌로 입금하시기 바랍니다. (PC뱅킹, 폰뱅킹, 타행입금 가능함)
■ 중도금 및 잔금을 납부기한 이전에 선납할 경우에는 선납액에 대하여 선납일수 만큼 연 2.5%(20**.**.**부터 적용)의 이자에 해당하는 금액을 할인하여 드리며, 중도금 및 입주잔금은 분할하여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 중도금 및 잔금을 납부기한 이후에 납부할 경우에는 체납한 금액에 대하여 그 연체일수에 연체이율[연10.5%, 단, 총 연체기간이 1개월 이내 연 7.0%, 총 연체기간이 1개월 초과 3개월 이내인 경우에는 연 8.5%(2016.09.01부터 적용)을 적용하여 산정한 연체료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하며, 이 경우 적용이율의 변경이 있는 때에는 그 변경일을 기준으로 변경된 이율에 의하여 각각 일할 계산합니다.

일단, 분양계약서에 중도금 및 잔금을 입금하는 계좌가 계약서에 찍혀 있다.

스티커나, 손으로 적지 않고 인쇄가 되어서, 꼭 그 계좌에 돈을 넣어야 한다.

혹여나, 확장비가 있는 경우는 다른 계좌로 해서 적혀 있는데, 구분을 해서 꼭 돈을 넣어야 한다.

 

두번째로, 중도금을 날짜가 되기 전에 넣는다고 하면, 날짜에 비례해서 이자를 계산해서 중도금과 잔금을 빼준다.

대부분 이걸 모른다.

선납액에 대해서 할인을 해주는데, 은행의 적금, 예금에 비해 높은 금리를 쳐 주니, 은행에 넣어 두는 것 보다는 훨씬 유리하다.

예를 들어 보자.

물론 이렇게 단순한 경우는 없겠지만,

집값이 1억이고, 1월에 계약해서, 9월에 입주한다면,

  계약금 중도금1차 중도금2차 중도금3차 중도금4차 중도금5차 중도금6차 잔금
금  액 1천만원 1천만원 1천만원 1천만원 1천만원 1천만원 1천만원 3천만원
일  자 2016. 01 2016. 02 2016. 03 2016. 04 2016. 05 2016. 06 2016. 07 2016. 08

그리고, 내가 계약금 10%를 내고, 잔금은 1~5회차는 중도금 대출을 받고, 6회차와 잔금을 여유자금으로 낸다고

가정을 하면,

뭐 대충 이렇게 계산을 해볼 수 있다.

편의상 예금 이자는 1.5%라고 가정을 해보자... (은행 사이트에 들어가 보니 1.45%가 최고 금리다.)

극단적으로 계산을 해보자.

계약금을 넣는 시점에 중도금 6차를 넣는다.

난, 중도금 6회차를 미리 넣는다고 생각 하지만, 은행은 물론 그렇게 받아 들이지 않는다.

은행은 계약금시 중도금 1차를 미리냈고,

중도금1차때는 은행대출이 시행 되니, 그게 2차를 미리 내고,

쭉 반복해서 은행은 1회차씩을 내가 미리 낸다고 계산을 한다.

근데, 그게 생각 보다 엄청나다.

내가 가정한 것과 다르게 실제로는 통상 4개월 마다 중도금을 내고, 집값은 1억을 훨씬 웃돌기 때문에

이게 나중에는 몇 백이 된다.

 

여유자금이 있다면, 선납 할인을 받아 보는게 은행 이자 몇푼 버는 것 보다 훨씬 쎄다.

시간 나실때 한번 계산해 보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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