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실_건축 이야기

건설업 유해·위험 방지계획서 대상 공사

다식군! 2016. 10. 16.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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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유해·위험 방지계획서 대상 공사

재해발생 위험이 높은 건설공사 착공 전에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확보하기 위한 안전,보건관리계획 등을 작성·검토하고 공사 중에 그 이행을 준수하기 위해 일정규모 이상의 건설현장은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작성하여 공단에 제출하고 심사와 이행여부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48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 2015.1.1.] [법률 제11862호, 2013.6.4., 타법개정]
제48조(유해·위험 방지 계획서의 제출 등)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 및 규모에 해당하는 사업의 사업주는 해당 제품생산 공정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건설물·기계·기구 및 설비 등 일체를 설치·이전하거나 그 주요 구조부분을 변경할 때에는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에서 정하는 유해·위험 방지 사항에 관한 계획서(이하 "유해·위험방지계획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6.4.>
② 기계·기구 및 설비 등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설치·이전하거나 그 주요 구조부분을 변경하려는 사업주에 대하여는 제1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0.6.4.>
1.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을 필요로 하는 것
2. 유해하거나 위험한 장소에서 사용하는 것
3. 건강장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것
③ 건설업 중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공사를 착공하려는 사업주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자의 의견을 들은 후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작성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산업재해발생률 등을 고려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건설업체의 경우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자의 의견을 생략하고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작성한 후 이를 스스로 심사하여야 하며, 그 심사결과서를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고 해당 사업장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  <개정 2010.6.4., 2011.7.25.>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심사한 후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작업 또는 공사를 중지하거나 계획을 변경할 것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0.6.4., 2013.6.12.>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한 사업주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0.6.4.>
[전문개정 2009.2.6.]

[대상공사]

■ 지상높이가 31m 이상인 건축물 또는 인공구조물, 연면적 30,000㎡ 이상인 건축물 또는
연면적 5,000㎡ 이상의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물원·식물원은 제외한다)·판매
시설·운수시설(고속철도의 역사 및 집배송시설은 제외한다)·종교시설·의료시설 중
종합병원·숙박시설 중 관광숙박시설·지하도상가 또는 냉동·냉장창고시설의 건설·개조
또는 해체(이하“건설 등”)
■ 연면적 5,000㎡ 이상 냉동ㆍ냉장창고시설의 설비공사 및 단열공사
■ 최대 지간길이가 50m 이상인 교량 건설 등 공사
■ 터널 건설 등의 공사
■ 다목적 댐, 발전용 댐 및 저수용량 2천만톤 이상의 용수 전용 댐ㆍ지방상수도 전용 댐 건설
등의 공사
■ 깊이 10m 이상인 굴착공사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시행 2019. 1. 31.] [고용노동부령 제241호, 2019. 1. 31., 일부개정]
제6편 감독과 명령 등  <개정 2009. 8. 7.>
제1장 유해·위험방지 사항에 관한 계획서 등  <개정 2009. 8. 7.>
제120조(대상 사업장의 종류 등) ② 법 제48조제3항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공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를 말한다.  <개정 2010. 7. 12.>
1. 지상높이가 31미터 이상인 건축물 또는 인공구조물, 연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또는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의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물원ㆍ식물원은 제외한다), 판매시설, 운수시설(고속철도의 역사 및 집배송시설은 제외한다), 종교시설,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 숙박시설 중 관광숙박시설, 지하도상가 또는 냉동ㆍ냉장창고시설의 건설ㆍ개조 또는 해체(이하 "건설등"이라 한다)
2.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의 냉동ㆍ냉장창고시설의 설비공사 및 단열공사
3. 최대 지간길이가 50미터 이상인 교량 건설등 공사
4. 터널 건설등의 공사
5. 다목적댐, 발전용댐 및 저수용량 2천만톤 이상의 용수 전용 댐, 지방상수도 전용 댐 건설 등의 공사
6. 깊이 10미터 이상인 굴착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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