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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출입구의 자동문에 관한 규정을 찾다가 찾은 기준이다.
동출입문의 경우는 안전유리를 설치 해야하는 규정이 별도로 정해져 있네염.
안전유리가 뭔지 초록이한테 물어 보니,
[네이버 지식백과] 안전유리 [safety glass, 安全琉璃] (두산백과) |
유리가 파괴되었을 때 인체에 해를 입히지 않도록 안전성을 갖게 한 유리이다. 합판유리 ·강화유리 등이 있는데, 합판유리는 합성수지막 등을 2장의 유리 사이에 끼운 것이고, 강화유리는 가열 ·급랭(急冷)하여 강화처리한 것이다. |
강화유리, 접합유리를 통상적으로 안전유리라고 하는듯 하네염...
안전유리가 뭔지는 좀더 알아 봐야 겠군염....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시행 2017.2.4.] [대통령령 제27830호, 2017.2.3.,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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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주택단지 안의 각 동 출입문에 설치하는 유리는 안전유리(45킬로그램의 추가 75센티미터 높이에서 낙하하는 충격량에 관통되지 아니하는 유리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사용하여야 한다. ② 주택단지 안의 각 동 지상 출입문, 지하주차장과 각 동의 지하 출입구를 연결하는 출입문에는 전자출입시스템(비밀번호나 출입카드 등으로 출입문을 여닫을 수 있는 시스템 등을 말한다)을 갖추어야 한다. ③ 주택단지 안의 각 동 옥상 출입문에는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9조제1항에 따른 성능인증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제품검사를 받은 비상문자동개폐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대피공간이 없는 옥상의 출입문은 제외한다. <신설 2016.2.29.> ④ 제2항에 따라 설치되는 전자출입시스템 및 제3항에 따라 설치되는 비상문자동개폐장치는 화재 등 비상시에 소방시스템과 연동(連動)되어 잠김 상태가 자동으로 풀려야 한다. <개정 2016.2.29.> [본조신설 2013.6.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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