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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차 전용 주차구역 노면 표지 디자인 매뉴얼(Standard Design Of Fire Engine Parking Area)
2015. 05 경기도
노면표지 시공 방식은 크게 상온식과 융착식으로 구분(소방차 전용 주차구역 노면표지 시공방식은 상온식을 기본)
- 융창식은 상대적으로 시공 가격 비싸고 형태 구현 제한
- 상온식은 다양한 노면에 자유롭게 형태 구현 가능
참고로 소방기본법 시행령에서 "소방차 전용 주차구역" 표시가 법제화 됨 (2018. 8. 7 신설)
디자인은 경기도와 동일 하니, 참고 하시길.
소방기본법 시행령[시행 2018. 8. 10.] [대통령령 제29082호, 2018. 8. 7., 일부개정] |
제7조의13(소방자동차 전용구역의 설치 기준·방법) ① 제7조의12에 따른 공동주택의 건축주는 소방자동차가 접근하기 쉽고 소방활동이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각 동별 전면 또는 후면에 소방자동차 전용구역(이하 "전용구역"이라 한다)을 1개소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하나의 전용구역에서 여러 동에 접근하여 소방활동이 가능한 경우로서 소방청장이 정하는 경우에는 각 동별로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전용구역의 설치 방법은 별표 2의5와 같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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