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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코니(Balcony) | 베란다(Veranda) | 테라스(Terrace) |
건축물의 내부와 외부를 연결하는 완충공간으로서, 전망이나 휴식 등의 목적으로 건축물 외벽에 접하여 부가적으로 설치 되는 공간 | 상층면적이 하층 면적보다 적어서 아래층 지붕부분이 상층에 일부 남게 되는 부분 | 실내에서 직접 밖으로 나갈 수 있도록 방의 앞면으로 나온곳 일반적으로 상부에 지붕이 없고 흙을 밟지 않도록 바닥이 조성 되어 있다. |
건축물의 외벽에 돌출된 공간 | 아래층 지붕 위에 생긴 여유 공간 | 1층에 설치된 야외공간 |
우리가 보통 보는 아파트의 경우 "노대"로 대부분 발코니에 해당
But. |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정의) ‘발코니’란 건축물의 내부와 외부를 연결하는 완충공간으로서의 전망이나 휴식 등의 목적으로 건축물 외벽에 접하여 부가적으로 설치되는 공간을 말한다. 이 경우 주택에 설치되는 발코니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발코니는 필요에 따라 거실·창고 등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
베란다, 테라스의 경우 건축법 상의 정의 없음. |
발코니 면적 산정 기준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제1항 제3호 나목) |
제119조(면적 등의 산정방법) ① 법 제84조에 따라 건축물의 면적ㆍ높이 및 층수 등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산정한다. 3. 바닥면적: 건축물의 각 층 또는 그 일부로서 벽, 기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획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나. 건축물의 노대등의 바닥은 난간 등의 설치 여부에 관계없이 노대등의 면적(외벽의 중심선으로부터 노대등의 끝부분까지의 면적을 말한다)에서 노대등이 접한 가장 긴 외벽에 접한 길이에 1.5미터를 곱한 값을 뺀 면적을 바닥면적에 산입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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