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다닐때 건축 법규 시간에 가장 먼저 배우는 건데, 시간이 많이 흘러서, 관심이 없어서, 놓치기 쉬운 몇가지 용어를 정리 해봤다.놓치기 쉬운 몇가지 용어를 정리 해봤다. 어떤이는 정의를 알고 이야기 하고, 또한명은 자기가 생각하는 자신만의 정의를 가지고 있고, 서로 대화를 한다면 삼천포로 빠질수 있기때문에 법에서는 보통 2조에서 정의를 규정하고 시작한다. 건축법 뿐 아니라, 거의 모든 법이 그렇다. 일단, 건축법에 2조에 건축법에 사용하는 용어 들이 정리가 되어있다. 건축법 [시행 2015.7.7.] [법률 제12968호, 2015.1.6., 일부개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5. "지하층"이란 건축물의 바닥이 지표면 아래에 있는 층으로서 바닥에서 지표면까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