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에서 촬영하는 드론의 경우도 일정 무게 이상일때는 교육/자격이 필요하네요. [ 보 도 자 료 ] 「드론 실명제」로 국민 안전 확보한다 최대이륙중량 2kg을 넘는 드론에 대해서는 기체를 신고하도록 하고, 250g을 넘는 드론을 조종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온라인 교육을 받도록 하는 등 관리체계가 정비된다. 이번 드론 관리체계 개선안의 주요내용은 일명 「드론 실명제」라고 하는 “기체 신고제”와 “조종자격 차등화”의 적용이다. 드론 실명제는 최대이륙중량 2kg을 넘는 드론 소유자에게 기체신고를 의무화하는 것으로, 국토교통부는 인터넷이나 스마트폰 앱을 통해 누구나 쉽게 드론 기체신고가 가능하도록 할 계획 구 분 종 위 험 무 게 교 육 조 종 자 격 Ⅰ 완구용 모형비행장치 250g 이하 - 4종 Ⅱ 저위험 무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