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9M2이하의 공공주택 분양을 받으려고 하면, 무주택이어야 하는데, 무주택의 기준은 관련법에 의해 정해 지는 거였다. 20M2이하 거나, 무허가 건물이 아니면, 다 유주택이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시행 2014.6.30.] [국토교통부령 제105호, 2014.6.30., 일부개정] 제6조(세대주인정기간의 산정 및 주택소유 여부 판정기준) ① 세대주인정기간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세대주로 등재되어 있는 기간에 따라 산정한다. 다만,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세대주로 등재되어 있지 않은 기간이라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전후하여 세대주로 등재되어 있는 기간을 합산하여 세대주인정기간을 산정한다. 1.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주민등록말소등으로 세대주로 등재되지 아니한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