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전에는 부실 벌점이라 했던것 같은데 지금은 부실측정 이라 하는가 보다.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시행 2015.6.4.] [대통령령 제26302호, 2015.6.1., 타법개정] 제87조(건설공사 등의 부실 측정) ① 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부실 측정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분담이행방식의 공동도급인 경우에는 분담업체별로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기준을 적용한다. 1. 총용역비가 1억5천만원 이상인 건설기술용역 2. 총용역비가 1억5천만원 이상인 「건축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설계(이하 "건축설계"라 한다) 또는 「건축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사감리(이하 "공사감리"라 한다) 3. 총공사비가 50억원 이상인 토목공사 4. 총공사비가 50억원 이상이거나 건축물의 바닥면적 합계가 1만제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