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피난계단 및 피난계단의 경우 실내에 접하는 부분은 모두 불연재료로 사용하도록 규정 됨.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시행 2014.6.23.] [국토교통부령 제102호, 2014.6.23., 일부개정] 제9조(피난계단 및 특별피난계단의 구조) ① 영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의 5층 이상 또는 지하 2층 이하의 층으로부터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지하 1층인 건축물의 경우에는 5층 이상의 층으로부터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과 직접 연결된 지하 1층의 계단을 포함한다)은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피난계단 및 특별피난계단의 구조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건축물의 내부에 설치하는 피난계단의 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