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예방, 소방시설·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 (약칭: 소방시설법_15.01.08시행) ※ 시공자는 공사 현장에서 인화성 물품을 취급하는 작업을 하기 전에 임시소방시설을 설치하고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1. 인화성·가연성·폭발성 물질을 취급하거나 가연성 가스를 발생시키는 작업 2. 용접·용단 등 불꽃을 발생시키거나 화기(火氣)를 취급하는 작업 3. 전열기구, 가열전선 등 열을 발생시키는 기구를 취급하는 작업 4.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폭발성 부유분진을 발생시킬 수 있는 작업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와 비슷한 작업으로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작업 종 류 설치 대상 면제 기준 설치 기준 소화기 건축·토목·플랜트 모두 대상 - 가. 공사장의 모든 층 : 능력단위 3단위 분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