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본부에서 정하고 있는 우편함 규격 25cm ⅹ16cm ⅹ 32cm로 규정 우정사업본부 고시(정보통신부 고시는 폐지됨) LH 토지주택공사에는 설치 높이 기준이 있음. 최상단 우편함의 높이가 1.7M 이내로 바닥에서 420mm 이상 띄어서 설치 표준상세도 DA-77-005 우편함 설치도(1) / DA-77-006 우편함 설치도(2) 우정사업본부 고시 제2007-39호 우편법시행규칙 제132조에 의거 우편수취함 등의 크기, 구조, 재질, 외부표시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7. 12. 31. 우정사업본부장 1. 우편수취함 규격 형 별 몸 체 우 편 물 투 함 구 가 로 세 로 깊 이 가 로 세 로 몸체바닥에서 투함구 밑선까지 고층건물 A형 25㎝이상 16㎝이상 32㎝이상 23㎝이상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