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제도(Barrier Free) 사이트 www.koddi.or.kr/bf/main/index.do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 약칭: 장애인등편의법 ) [시행 2020. 3. 24.] [법률 제17091호, 2020. 3. 24., 타법개정] 제10조의2(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① 보건복지부장관과 국토교통부장관(이하 이 조, 제10조의5, 제10조의6 및 제10조의7에서 "보건복지부장관등"이라 한다)은 장애인등이 대상시설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의 설치ㆍ운영을 유도하기 위하여 대상시설에 대하여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이하 "인증"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② 대상시설에 대하여 인증을 받으려는 시설주는 보건복지부장관등에게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