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이용건축물 관련 법규(다중이용 건축물 vs. 준다중이용 건축물) 건축법 시행령에서 규정 16층 이상인 건축물 해당 또는 용도(1~6) 중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건축법 시행령 [시행 2020. 12. 10.] [대통령령 제31211호, 2020. 12. 1., 타법개정] 제1장 총칙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7. "다중이용 건축물"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1) 문화 및 집회시설(동물원 및 식물원은 제외한다) 2) 종교시설 3) 판매시설 4) 운수시설 중 여객용 시설 5)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 6) 숙박시설 중 관광숙박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