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에서 근로자들에게 기초안전보건교육은 이제 필수로 이수한 근로자만 현장에서 근무 할 수 있다는 것은 이제 상식이 되었는데, 현장에서 실시 하는 안전, 보건 교육의 대상 및 교육 내용을 모르는 겨우가 종종 있다보니, 관련 법 정리해 봅니다. 요약하면, 안전관리자, 관리감독자, 보건관리자 中 1인 이상의 인원이 목수, 배관공, 신호수, 비계공, 용접공, 가시설, 렌탈작업자, 토목공, 폭파공, 밀폐된 장소에서 작업하는 작업자, 타워크레인 설치 해체 등의 작업자에 대해, 위험 사항, 작업순서, 안전관리, 보건 관련 사항에 대하여 교육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시행 2021. 1. 19.] [고용노동부령 제308호, 2021. 1. 19., 일부개정] 제26조(교육시간 및 교육내용) ① 법 제29조제1항부터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