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화문] 1층 특별피난계단 피난층 방화문 제외 [방화문] 공동주택 방화문의 성능 기준 [주요 내용] 특별피난계단/피난계단의 차이(부속실 여부)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승강장과 특별피난계단의 부속실과의 겸용부분을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과 별도로 구획하는 때에는 승강장을 특별피난계단의 부속실과 겸용 특별피난계단 설치 의무(건축법 시행령 제35조 제2항)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약칭: 건축물방화구조규칙 ) [시행 2020. 1. 25.] [국토교통부령 제665호, 2019. 10. 24., 일부개정] 제9조(피난계단 및 특별피난계단의 구조) ①영 제3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건축물의 5층 이상 또는 지하 2층 이하의 층으로부터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지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