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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명 예전에는 경형/이륜차 주차장 주차구획 크기가 없었는데,
새로 생겼는데, 나만 몰랐나 보다.
오토바이와 같은 이륜자동차의 경우 1M×2.3M,
경차 주차장의 경우 2M×3.6M
여기서 포인트는 파란색 실선으로 표시 해야 한다는 거다.(일반은 흰색)
주차장법 시행규칙[시행 2021. 8. 27.] [국토교통부령 제882호, 2021. 8. 27.,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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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주차장의 주차구획) 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주차장의 주차단위구획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 7. 2., 2018. 3. 21.>
1. 평행주차형식의 경우
구 분 | 너 비 | 길 이 |
경형 | 1.7미터 이상 | 4.5미터 이상 |
일반형 | 2.0미터 이상 | 6.0미터 이상 |
보도와 차도의 구분이 없는 주거지역의 도로 | 2.0미터 이상 | 5.0미터 이상 |
이륜자동차 전용 | 1.0미터 이상 | 2.3미터 이상 |
2. 평행주차형식 외의 경우
구 분 | 너 비 | 길 이 |
경형 | 2.0미터 이상 | 3.6미터 이상 |
일반형 | 2.5미터 이상 | 5.0미터 이상 |
확장형 | 2.6미터 이상 | 5.2미터 이상 |
장애인전용 | 3.3미터 이상 | 5.0미터 이상 |
이륜자동차 전용 | 1.0미터 이상 | 2.3미터 이상 |
② 제1항에 따른 주차단위구획은 흰색 실선(경형자동차 전용주차구획의 주차단위구획은 파란색 실선)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③ 둘 이상의 연속된 주차단위구획의 총 너비 또는 총 길이는 제1항에 따른 주차단위구획의 너비 또는 길이에 주차단위구획의 개수를 곱한 것 이상이 되어야 한다. <신설 2015. 3. 23.>
[전문개정 2010. 10. 29.]
시 행 | 주차장법시행규칙 이전 |
주차장법시행규칙 2004.02.07 |
주차장법시행규칙 2008.02.22 |
주차장법시행규칙 2019.03.01 |
비 고 |
기 준 | 경형주차기준추가 | 경형/일반형/확장형/장애인형 | 경형/일반형/확장형/장애인형 | ||
규 격 | 2.3 X 5.0 3.3 X 5.0 |
2.0 X 3.6 2.3 X 5.0 2.5 X 5.1 3.3 X 5.0 |
2.0 X 3.6 2.3 X 5.0 2.5 X 5.1 3.3 X 5.0 |
2.0 X 3.6 2.5 X 5.0 2.6 X 5.1 3.3 X 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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