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재_건축관련法

건축 시공 허용 오차

다식군! 2014. 10. 20.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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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공사 할때 시공오차가 얼마인지,

어디에 있는지 헷갈릴 때가 많아서 

정리해 본다.

 

[위임관계] 건축법 제26조(허용오차) → 건축법 시행령 제20조(허용 오차)   건축법 시행령 별표5 건축허용 오차

건축법 시행규칙
[시행 2014.10.15.] [국토교통부령 제129호, 2014.10.15., 일부개정]


[별표5] <개정 2010. 8. 5>
건축허용오차(제20조관련)
1. 대지관련 건축기준의 허용오차
항목 허용되는 오차의 범위
건축선의 후퇴거리 3퍼센트 이내
인접대지 경계선과의 거리 3퍼센트 이내
인접건축물과의 거리 3퍼센트 이내
건폐율 0.5퍼센트 이내(건축면적 5제곱미터를 초과할 수 없다)
용적률 1퍼센트 이내(연면적 30제곱미터를 초과할 수 없다)
2. 건축물관련 건축기준의 허용오차
항목 허용되는 오차의 범위
건축물 높이 2퍼센트 이내(1미터를 초과할 수 없다)
평면길이 2퍼센트 이내(건축물 전체길이는 1미터를 초과할 수 없고, 벽으로 구획된 각실의 경우에는 10센티미터를 초과할 수 없다)
출구너비 2퍼센트 이내
반자높이 2퍼센트 이내
벽체두께 3퍼센트 이내
바닥판두께 3퍼센트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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