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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공사 할때 시공오차가 얼마인지,
어디에 있는지 헷갈릴 때가 많아서
정리해 본다.
[위임관계] 건축법 제26조(허용오차) → 건축법 시행령 제20조(허용 오차) → 건축법 시행령 별표5 건축허용 오차
건축법 시행규칙 [시행 2014.10.15.] [국토교통부령 제129호, 2014.10.15., 일부개정] [별표5] <개정 2010. 8. 5> 건축허용오차(제20조관련) 1. 대지관련 건축기준의 허용오차 |
|
항목 | 허용되는 오차의 범위 |
건축선의 후퇴거리 | 3퍼센트 이내 |
인접대지 경계선과의 거리 | 3퍼센트 이내 |
인접건축물과의 거리 | 3퍼센트 이내 |
건폐율 | 0.5퍼센트 이내(건축면적 5제곱미터를 초과할 수 없다) |
용적률 | 1퍼센트 이내(연면적 30제곱미터를 초과할 수 없다) |
2. 건축물관련 건축기준의 허용오차 | |
항목 | 허용되는 오차의 범위 |
건축물 높이 | 2퍼센트 이내(1미터를 초과할 수 없다) |
평면길이 | 2퍼센트 이내(건축물 전체길이는 1미터를 초과할 수 없고, 벽으로 구획된 각실의 경우에는 10센티미터를 초과할 수 없다) |
출구너비 | 2퍼센트 이내 |
반자높이 | 2퍼센트 이내 |
벽체두께 | 3퍼센트 이내 |
바닥판두께 | 3퍼센트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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