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의 관한 규칙
에 있던 지역별 건축물 부위의 열관류율표가
삭제 되었다.
도대체 어디로 갔는지
정말 기준이 아예 사라진건지
한참을 찾았다.
알고보니,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과 중복되어서
삭제 된 거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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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고시 제 2016 - 944 호
2016년 12월 21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2017년 6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의2 개정규정은 2017년 3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별표1] 지역별 건축물 부위의 열관류율표
지역 건축물의 부위 |
중부지역1) | 남부지역2) | 제주도 | ||
거실의 외벽 |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 공동주택 | 0.210 이하 | 0.260 이하 | 0.360 이하 |
공동주택 외 | 0.260 이하 | 0.320 이하 | 0.430 이하 | ||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 공동주택 | 0.300 이하 | 0.370 이하 | 0.520 이하 | |
공동주택 외 | 0.360 이하 | 0.450 이하 | 0.620 이하 | ||
최상층에 있는 거실의 반자 또는 지붕 |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 0.150 이하 | 0.180 이하 | 0.250 이하 | |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 0.220 이하 | 0.260 이하 | 0.350 이하 | ||
최하층에 있는 거실의 바닥 |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 바닥난방인 경우 | 0.180 이하 | 0.220 이하 | 0.290 이하 |
바닥난방이 아닌 경우 |
0.220 이하 | 0.250 이하 | 0.330 이하 | ||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 바닥난방인 경우 | 0.260 이하 | 0.310 이하 | 0.410 이하 | |
바닥난방이 아닌 경우 |
0.300 이하 | 0.350 이하 | 0.470 이하 | ||
바닥난방인 층간바닥 | 0.810 이하 | 0.810 이하 | 0.810 이하 | ||
창 및 문 |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 공동주택 | 1.200 이하 | 1.400 이하 | 2.000 이하 |
공동주택 외 | 1.500 이하 | 1.800 이하 | 2.400 이하 | ||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 공동주택 | 1.600 이하 | 1.800 이하 | 2.500 이하 | |
공동주택 외 | 1.900 이하 | 2.200 이하 | 3.000 이하 | ||
공동주택 세대현관문 |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 1.400 이하 | 1.600 이하 | 2.200 이하 | |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 1.800 이하 | 2.000 이하 | 2.800 이하 | ||
비 고 | |||||
1) 중부지역 :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강원도(강릉시, 동해시, 속초시, 삼척시, 고성군, 양양군 제외), 충청북도(영동군 제외), 충청남도(천안시), 경상북도(청송군) 2) 남부지역 :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울산광역시, 강원도(강릉시, 동해시, 속초시, 삼척시, 고성군, 양양군), 충청북도(영동군), 충청남도(천안시 제외),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북도(청송군 제외), 경상남도, 세종특별자치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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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고시 제 2014 - 520 호
2014년 9월 1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1] 지역별 건축물 부위의 열관류율표
(단위 : W/㎡ㆍK) | |||||
지역 건축물의 부위 |
중부지역1) | 남부지역2) | 제주도 | ||
거실의 외벽 |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 0.270 이하 | 0.340 이하 | 0.440 이하 | |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 0.370 이하 | 0.480 이하 | 0.640 이하 | ||
최상층에 있는 거실의 반자 또는 지붕 |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 0.180 이하 | 0.220 이하 | 0.280 이하 | |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 0.260 이하 | 0.310 이하 | 0.400 이하 | ||
최하층에 있는 거실의 바닥 |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 바닥난방인 경우 | 0.230 이하 | 0.280 이하 | 0.330 이하 |
바닥난방이 아닌 경우 | 0.290 이하 | 0.330 이하 | 0.390 이하 | ||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 바닥난방인 경우 | 0.350 이하 | 0.400 이하 | 0.470 이하 | |
바닥난방이 아닌 경우 | 0.410 이하 | 0.470 이하 | 0.550 이하 | ||
바닥난방인 층간바닥 | 0.810 이하 | 0.810 이하 | 0.810 이하 | ||
창 및 문 |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 공동주택 | 1.500 이하 | 1.800 이하 | 2.600 이하 |
공동주택 외 | 2.100 이하 | 2.400 이하 | 3.000 이하 | ||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 공동주택 | 2.200 이하 | 2.500 이하 | 3.300 이하 | |
공동주택 외 | 2.600 이하 | 3.100 이하 | 3.800 이하 | ||
비고 | |||||
1) 중부지역 :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강원도(강릉시, 동해시, 속초시, 삼척시, 고성군, 양양군 제외), 충청북도(영동군 제외), 충청남도(천안시), 경상북도(청송군) 2) 남부지역 :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울산광역시, 강원도(강릉시, 동해시, 속초시, 삼척시, 고성군, 양양군), 충청북도(영동군), 충청남도(천안시 제외),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북도(청송군 제외), 경상남도, 세종특별자치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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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시행 2014.1.1.] [국토교통부령 제54호, 2013.12.30., 타법개정
[별표 4] 삭제 <2013.9.2.> 지역별 건축물 부위의 열관류율표(제21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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