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재_건축관련法

지역별 건축물 부위의 열관류율표

다식군! 2014. 11. 11. 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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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의 관한 규칙

에 있던 지역별 건축물 부위의 열관류율표가

삭제 되었다.

도대체 어디로 갔는지

정말 기준이 아예 사라진건지

한참을 찾았다.

알고보니,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과 중복되어서

삭제 된 거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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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고시 제 2016 - 944   

20161221

 

국 토 교 통 부 장 관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부 칙] 제1(시행일) 이 기준은 2017620부터 시행한다. 다만, 3조의2 개정규정은 2017320일부터 시행한다.

 

[별표1] 지역별 건축물 부위의 열관류율표

지역
건축물의 부위
중부지역1) 남부지역2) 제주도
거실의 외벽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공동주택 0.210 이하 0.260 이하 0.360 이하
공동주택 외 0.260 이하 0.320 이하 0.430 이하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공동주택 0.300 이하 0.370 이하 0.520 이하
공동주택 외 0.360 이하 0.450 이하 0.620 이하
최상층에 있는 거실의 반자 또는 지붕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0.150 이하 0.180 이하 0.250 이하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0.220 이하 0.260 이하 0.350 이하
최하층에 있는 거실의 바닥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바닥난방인 경우 0.180 이하 0.220 이하 0.290 이하
바닥난방이 아닌
경우
0.220 이하 0.250 이하 0.330 이하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바닥난방인 경우 0.260 이하 0.310 이하 0.410 이하
바닥난방이 아닌
경우
0.300 이하 0.350 이하 0.470 이하
바닥난방인 층간바닥 0.810 이하 0.810 이하 0.810 이하
창 및 문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공동주택 1.200 이하 1.400 이하 2.000 이하
공동주택 외 1.500 이하 1.800 이하 2.400 이하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공동주택 1.600 이하 1.800 이하 2.500 이하
공동주택 외 1.900 이하 2.200 이하 3.000 이하
공동주택 세대현관문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1.400 이하 1.600 이하 2.200 이하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1.800 이하 2.000 이하 2.800 이하
비 고
1) 중부지역 :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강원도(강릉시, 동해시, 속초시, 삼척시, 고성군, 양양군 제외), 충청북도(영동군 제외), 충청남도(천안시), 경상북도(청송군)
 
2) 남부지역 :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울산광역시, 강원도(강릉시, 동해시, 속초시, 삼척시, 고성군, 양양군), 충청북도(영동군), 충청남도(천안시 제외),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북도(청송군 제외), 경상남도, 세종특별자치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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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고시 제 2014 - 520  

201491

 

국 토 교 통 부 장 관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부 칙] 제1(시행일)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1] 지역별 건축물 부위의 열관류율표

(단위 : W/㎡ㆍK)
지역
건축물의 부위
중부지역1) 남부지역2) 제주도
거실의 외벽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0.270 이하 0.340 이하 0.440 이하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0.370 이하 0.480 이하 0.640 이하
최상층에 있는 거실의 반자 또는 지붕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0.180 이하 0.220 이하 0.280 이하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0.260 이하 0.310 이하 0.400 이하
최하층에 있는 거실의 바닥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바닥난방인 경우 0.230 이하 0.280 이하 0.330 이하
바닥난방이 아닌 경우 0.290 이하 0.330 이하 0.390 이하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바닥난방인 경우 0.350 이하 0.400 이하 0.470 이하
바닥난방이 아닌 경우 0.410 이하 0.470 이하 0.550 이하
바닥난방인 층간바닥 0.810 이하 0.810 이하 0.810 이하
창 및 문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공동주택 1.500 이하 1.800 이하 2.600 이하
공동주택 외 2.100 이하 2.400 이하 3.000 이하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공동주택 2.200 이하 2.500 이하 3.300 이하
공동주택 외 2.600 이하 3.100 이하 3.800 이하
비고
1) 중부지역 :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강원도(강릉시, 동해시, 속초시, 삼척시, 고성군, 양양군 제외), 충청북도(영동군 제외), 충청남도(천안시), 경상북도(청송군)
 
2) 남부지역 :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울산광역시, 강원도(강릉시, 동해시, 속초시, 삼척시, 고성군, 양양군), 충청북도(영동군), 충청남도(천안시 제외),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북도(청송군 제외), 경상남도, 세종특별자치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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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시행 2014.1.1.] [국토교통부령 제54호, 2013.12.30., 타법개정

 

[별표 4] 삭제 <2013.9.2.> 지역별 건축물 부위의 열관류율표(제21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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