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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8 3

[빠른 특성 팔레트 표시]객체 선택시 특성 자동으로 안뜨게 하기

캐드에서 객체를 선택을 하면 나도 모르는 사이 언제 부터인가 불청객이 따라 붙었다. 객체의 특성에 관한 정보 창이 뜨는 것이다. 작업을 할때 마다 이창을 없애는 것도 일이다. "특성 팔레트"라는 것도 이번에 처음 알았다. 없애는 방법은 단순하다. 아래 그림처럼, 선택 해제만 하면 끝. 귀찮았는데, 해결 해서 다행이다.

침실2_CAD 2017.08.20

[선택 추가] CAD 객체 선택시 여러개 계속 추가 해서 선택 하기

캐드를 할때 예전에는 안 그랬는데, 객체들을 선택을 하면 동시에 선택이 안되는 현상이 벌어 졌다. 예를 들면 아래 그림처럼 바깥에 있는 원을 마우스로 클릭해서 선택을 했다. 그리고 안쪽에 원을 또 선택 했다. 헉... 그런데, 안쪽 원만 선택이 됐다. 예전엔 분명 안그랬는데, 뭐지? ㅡ.ㅡㅋ 내가 각각의 객체, 원을 선택을 하면 아래 그림 처럼 되기를 원했는데.... 뭐 그리 대단한 걸 바란것도 아니고, 예전에는 분명히 되던건데.. 짜증, 짜증 몇번의 옵션 들을 확인 하면서 찾았다. '도구\옵션\선택' 에서 "Shift키를 사용하여 선택에 추가(F)"이걸 해제해 주기만 하면 된다. ps. 왜 이게 갑자기 선택 되었는지는 아직 나도 모른다. "Shift"키를 누르면서 객체를 선택 하면, 그 것도 익숙해지면..

침실2_CAD 2017.08.20

안전난간의 구조 및 설치요건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하는 안전난간의 구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시행 2017.3.3.] [고용노동부령 제182호, 2017.3.3., 일부개정] 제13조(안전난간의 구조 및 설치요건) 사업주는 근로자의 추락 등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난간을 설치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는 구조로 설치하여야 한다. 1. 상부 난간대, 중간 난간대, 발끝막이판 및 난간기둥으로 구성할 것. 다만, 중간 난간대, 발끝막이판 및 난간기둥은 이와 비슷한 구조와 성능을 가진 것으로 대체할 수 있다. 2. 상부 난간대는 바닥면·발판 또는 경사로의 표면(이하 "바닥면등"이라 한다)으로부터 90센티미터 이상 지점에 설치하고, 상부 난간대를 120센티미터 이하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중간 난간대는 상부 난간대와 바닥면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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