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1월 16일 이후 발주자가 건설공사의 설계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건설공사 부터 "안전보건대장" 작성 시행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건설공사 발주자의 산업재해 예방조치"관련 >>효과적인 건설업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건설공사 계획 및 설계단계에서 예방조치 고려 >>발주자에게 안전보건대장 작성 및 이행확인 의무 신설 >>공사금액 50억이상 산업안전보건법 [법률 제17326호, 2020. 5. 26., 타법개정]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1576호, 2021. 3. 30., 타법개정]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고용노동부령 제328호, 2021. 7. 13., 타법개정] 제67조(건설공사발주자의 산업재해 예방 조치)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의 건설공사발주자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