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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재_안전관련法 22

시공사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정보 제공

시공사, 즉 도급인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정보를 수급인(하도급 업체)에 관련 정보를 제공 하여야 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제65조(도급인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정보 제공 등) ① 다음 각 호의 작업을 도급하는 자는 그 작업을 수행하는 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작업 시작 전에 수급인에게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정보를 문서로 제공하여야 한다. 1. 폭발성ㆍ발화성ㆍ인화성ㆍ독성 등의 유해성ㆍ위험성이 있는 화학물질 중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화학물질 또는 그 화학물질을 포함한 혼합물을 제조ㆍ사용ㆍ운반 또는 저장하는 반응기ㆍ증류탑ㆍ배관 또는 저장탱크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설비를 개조ㆍ분해ㆍ해체 또는 철거하는 작업 2. 제1호에 따른 설비의 내부에서 이루어..

시공사의 의무

시공사의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상의 도급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 조치 및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정보를 제공 하여야 함. 산업안전보건법 [시행 2022. 8. 18.] [법률 제18426호, 2021. 8. 17., 일부개정] 제64조(도급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조치) ① 도급인은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 도급인과 수급인을 구성원으로 하는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2. 작업장 순회점검 3. 관계수급인이 근로자에게 하는 제2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을 위한 장소 및 자료의 제공 등 지원 4. 관계수급인이 근로자에게 하는 제29조제3항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의 실시 확인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 제16조(산업안전보건위원회) ① 사업주는 제12조제3항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산업안전 보건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두어야 할 사업의 종류 및 규모와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9조(산업안전보건위원회) ① 사업주는 제13조제1항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근로자・ 사용자 동수로 구성되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노사협의회법의 규정에 의한 노사협의회가 설치되어 있는 사업장에 있어서는 당해 노사협의회를 이 법에 의한 산업안전보건 위원회로 본다 공사금액 120억원 이상(「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의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건설업종란 제1호에 따른 토목 공사업..

안전·보건관리 체계별 업무

안전·보건관리 체계별 업무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법 제15조) 관리감독자 (법 제16조) 안전관리자 (법 제17조) 보건관리자 (법 제18조) ▶총괄 관리 업무 -산업재해예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안전보건관리 규정의 작성 및 변경에 관한 사항 -근로자의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작업환경의 측정 등 작업 환경의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근로자의 건강진단 등 건강 관리에 관한 사항 -산업재해의 원인 조사 및 재발방지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기록 및 유지에 관한 사항 -안전장치 및 보호구 구입시 적격품 여부 확인에 관한 사항 -위험성평가의 실시에 관한 사항과 안전보건규칙에서 정하는 근로자의 위험 또는 건강장해 방지에 관한 사항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를 지휘·감독 ▶안전관리자,..

중대산업재해 관련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

중대산업재해 관련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시행령 제4~5조) 1. 사업 또는 사업장의 안전보건목표와 경영방침 설정 2. 안전·보건 업무를 총괄·관리하는 전담조직 설치* * ▲상시근로자 수 500명 이상 ▲시공능력 순위 200위 內 건설사업자 해당 3. 유해·위험요인을 확인·개선하는 업무절차 마련 및 점검(반기 1회 이상) 4. 필요한* 예산 편성. 용도에 맞게 집행되도록 관리 * ▲재해예방에 필요한 안전보건에 관한 인력·시설·장비 구비 ▲유해·위험요인 개선 5.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에게 필요한 권한·예산 부여, 충실성 평가기준 마련 및 반기 1회 이상 평가·관리 6. 안전/보건 관리자, 산업보건의 등을 정해진 수 이상으로 배치 7. 종사자 의견청취 절차 마련 및 필요시 개선방안 마련·이행 8. ..

이동식사다리 안전작업지침

이동식 사다리는 작업발판으로 사용 금지/불가피한 경작업만 가능 경작업 : 손 또는 팔을 가볍게 사용하는 작업(전구교체, 전기통신, 평탄한 곳에서의 조경 작업 등) 공 통 사 항 작업 높이 (발을 딛는 디딤대의 높이) 준수 사항 >평탄∙견고하고 미끄럼이 없는 바닥에 설치 >경작업, 고소작업대, 비계 등의 설치가 어려운 협소한 장소에서 사용 (경작업 : 손 또는 팔을 가볍게 사용하는 작업으로서 전구교체, 전기통신, 평탄한 곳의 조경 작업 등) 1.2m 미만 ▷반드시 안전모 착용 1.2m 이상 ~ 2m 미만 ▷반드시 안전모 착용 ▷2인 1조 작업 ▷최상부 발판에서 작업 금지 2m 이상 ~ 3.5m 이하 ▷반드시 안전모 착용 ▷2인 1조 작업 ▷최상부 발판+그 하단 디딤대 작업 금지 3.5m 초과 ▷작업발판으로..

안전보건공단 직무교육

직무교육은 관리책임자, 안전/보건관리자, 전문기관 종사자들을 위한 교육 안전보건관리책임자(현장소장) 교육 안전관리자 직무교육 보건관리자 직무교육 등이 있음. 안전보건총괄책임자(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최초 선임된 후 3개월이내에 해당 직무교육을 받아야 함.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법 제15조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법 제17조 (안전관리자) 법 제18조 (보건관리자) 안전보건관리 책임자를 두어야 할 사업의 종류 및 규모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할 사업의 종류 및 규모 보건관리자를 두어야 할 사업의 종류 및 규모 1) 시행령 별표1의2 제1호 부터 제22호까지의 규정된 사업으로서 상시 근로자 50명 이상 사용하는 사업 2) 제23호부터 제32호까지의 규정된 사업으로서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 사용하..

안전보건대장

2020년 1월 16일 이후 발주자가 건설공사의 설계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건설공사 부터 "안전보건대장" 작성 시행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건설공사 발주자의 산업재해 예방조치"관련 >>효과적인 건설업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건설공사 계획 및 설계단계에서 예방조치 고려 >>발주자에게 안전보건대장 작성 및 이행확인 의무 신설 >>공사금액 50억이상 산업안전보건법 [법률 제17326호, 2020. 5. 26., 타법개정]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1576호, 2021. 3. 30., 타법개정]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고용노동부령 제328호, 2021. 7. 13., 타법개정] 제67조(건설공사발주자의 산업재해 예방 조치)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의 건설공사발주자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

화재감시자

1. 작업반경 11미터 이내에 건물구조 자체나 내부(개구부 등으로 개방된 부분을 포함한다)에 가연성물질이 있는 장소 2. 작업반경 11미터 이내의 바닥 하부에 가연성물질이 11미터 이상 떨어져 있지만 불꽃에 의해 쉽게 발화될 우려가 있는 장소 3. 가연성물질이 금속으로 된 칸막이ㆍ벽ㆍ천장 또는 지붕의 반대쪽 면에 인접해 있어 열전도나 열복사에 의해 발화될 우려가 있는 장소 동일한 장소에서 상시ㆍ반복적으로 용접ㆍ용단작업을 할 때 경보용 설비ㆍ기구, 소화설비 또는 소화기가 갖추어진 경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 약칭: 안전보건규칙 ) 제241조의2(화재감시자) ①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서 용접ㆍ용단 작업을 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화재의 위험을 감시하고 화재 발생 ..

현장내 근로자 안전.보건 교육

현장에서 근로자들에게 기초안전보건교육은 이제 필수로 이수한 근로자만 현장에서 근무 할 수 있다는 것은 이제 상식이 되었는데, 현장에서 실시 하는 안전, 보건 교육의 대상 및 교육 내용을 모르는 겨우가 종종 있다보니, 관련 법 정리해 봅니다. 요약하면, 안전관리자, 관리감독자, 보건관리자 中 1인 이상의 인원이 목수, 배관공, 신호수, 비계공, 용접공, 가시설, 렌탈작업자, 토목공, 폭파공, 밀폐된 장소에서 작업하는 작업자, 타워크레인 설치 해체 등의 작업자에 대해, 위험 사항, 작업순서, 안전관리, 보건 관련 사항에 대하여 교육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시행 2021. 1. 19.] [고용노동부령 제308호, 2021. 1. 19., 일부개정] 제26조(교육시간 및 교육내용) ① 법 제29조제1항부터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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