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광고(입주자 모집공고에 표시 되어야 할 내용)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약칭: 건축물분양법 시행령 ) [시행 2021. 12. 30.] [대통령령 제32274호, 2021. 12. 28., 타법개정] 제8조(분양 광고 등) ①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분양 광고에 포함해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두 번째 이후의 분양 광고로서 광고 문구에 제2호부터 제5호까지, 제5호의2, 제6호, 제10호의2 및 제16호의 사항은 분양사업장(분양 건축물의 견본 등을 설치하고 청약 안내 등을 하는 장소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게시한다는 것을 밝히고 이를 포함하지 않을 수 있다. 1. 분양신고번호 및 분양신고일 2. 대지의 지번(地番) 3. 건축물 연면적 4. 분양가격(면적별ㆍ용도별 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