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각의 면적의 개념은 건축법 시행령에서 정의 대지면적 : 대지의 수평 투영 면적 건축면적 : 건축물의 외벽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 바닥면적: 건축물의 각 층 또는 그 일부로서 벽, 기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획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 연면적: 하나의 건축물 각 층의 바닥면적의 합계 용적률 : 연면적(지하층의 면적, 지상층의 주차용(해당 건축물의 부속용도인 경우만 해당한다)으로 쓰는 면적 제외) / 대지면적 건축법 시행령 [시행 2015.1.1.] [대통령령 제25840호, 2014.12.9., 타법개정] 제119조(면적 등의 산정방법) ① 법 제84조에 따라 건축물의 면적·높이 및 층수 등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산정한다. 1. 대지면적: 대지의 수평투영면적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