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 임차인 토지 또는 주택 상가 등의 소유주에 해당하는 사람이며, 임대차 계약과 관련해서 일정 비용을 받은 후 빌려주는 사람 임대차 계약에서 돈을 내고 특정한 것을 빌려쓰는 사람 1. 전세계약 종료 최소 2개월전 계약해지 통보 - 묵시적 갱신 의사 없음 통보 - 내용증명, 통화, 문자 등 증거자료 남기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계약의 갱신) ①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更新拒絶)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