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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내 관심사.
야영장.
내용의 출처는 문화체육관광부 보도자료
그내용을 요약하면.....
전국의 야영장은 1,800여 개로 추정(2013년 말 기준)
관광진흥법령 등 법‧제도 내에서 등록, 관리되고 있는 야영장은 230개소
지금까지 관광사업으로는 자동차야영장업만 있었으나, 이번에 일반야영장업*이 신설됨
야영장이 소재하고 있는 시·군·구에 등록
관광진흥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야영장업 구분 및 등록기준
구 분 | 일반야영장업 | 자동차야영장업 | |
정 의 | 야영장비 등을 설치할 수 있는 공간 +야영에 적합한 시설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사업 |
자동차를 주차+그 옆에 야영장비 등을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을 갖추고 취사 등에 적합한 시설을 함께 갖추어 자동차를 이용하는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사업 | |
공통기준 | (가) 침수, 유실, 고립, 산사태, 낙석의 우려가 없는 안전한 곳에 위치할 것 (나) 시설 배치도, 이용방법, 비상 시 행동 요령 등을 이용객이 잘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할 것 (다) 비상 시 긴급상황을 이용객에게 알릴 수 있는 시설 또는 장비를 갖출 것 (라) 야영장 규모를 고려하여 소화기를 적정하게 확보하고 눈에 띄기 쉬운 곳에 배치할 것 (마) 긴급 상황에 대비하여 야영장 내부 또는 외부에 대피소와 대피로를 확보할 것 (바) 비상 시의 대응요령을 숙지하고 야영장이 개장되어 있는 시간에 상주하는 관리요원을 확보할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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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 기준 |
야영지 규모 |
천막 1개당 15 제곱미터 이상을 확보할 것 | 차량 1대당 50 제곱미터 이상의 야영공간(주차하고 그 옆에 야영장비 등을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할 것 |
시 설 | 하수도 시설 및 화장실을 갖출 것 | 수용인원에 적합한 상ㆍ하수도 시설, 전기시설, 화장실 및 취사시설을 갖출 것 | |
진입로 | 긴급상황 발생 시 이용객을 이송할 수 있는 차로를 확보할 것 | 야영장 입구까지 1차선 이상의 차로를 확보하고, 1차선 차로를 확보한 경우에는 적정한 곳에 차량의 교행이 가능한 공간을 확보할 것 |
자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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