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구조부"라는 말을 정말 많이 쓴다. 주요구조부는 이래야 하고, 저래야 하고, 내화구조여야 하고, 주요구조부를 함부로 부시면, 감옥가고.... 근데, 주요구조부가 뭐지? 잘 모르는 사람들이 많다. 주요구조부의 정의는 건축법에서 등장하는 말이고, 관련 내용을 모아 봤다. "주요구조부"란? 내력벽(耐力壁), 기둥, 바닥, 보, 지붕틀 및 주계단(主階段)을 말한다. 다만, 사이 기둥, 최하층 바닥, 작은 보, 차양, 옥외 계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 건축물의 구조상 중요하지 아니한 부분은 제외한다 Tip. 기초는 주요구조부 아님. 관련 법령. 건축법 [시행 2015.1.6.] [법률 제12968호, 2015.1.6., 일부개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