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법규에 의한 난간대 설치 기준을 정리해 본다. 난간대는 건축물에 설치 되는 본시공물인 난간(대)가 있을 것이고, 단지 공사용으로 사용하는 가설 난간대가 있는데, 그규정을 모아 보았다. 일단, 건축법, 주택법, 산업안전보건법의 각 규정을 요약하면, 각종 난간대의 경우 높이 1.2M이상(바닥 마감으로 부터)으로 설치 하여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단, 공사상에 필요한 가설 난간 및 계단 중간에 설치하는 난간대의 경우는 높이 90Cm 이상으로 할 수 있다. 건축법 [시행 2016.2.12.] [법률 제13471호, 2015.8.11., 일부개정] 건축법 시행령 [시행 2016.2.12.] [대통령령 제26974호, 2016.2.11., 일부개정] 제40조(옥상광장 등의 설치) ① 옥상광장 또는 2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