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법 시행령 [별표 3] 점용료 산정기준(제69조 제1항 관련) (금액의 단위 : 원) 점용물의 종류 기준 단위 점용료 소재지 점용 단위 기간 단위 갑지 을지 병지 특별시 광역시 그 밖 2. 수도관, 전력구, 지중정착장치(어스앵커) 등 지하 매설물 수도관, 하수관, 가스관, 송유관, 전기통신관, 송열관, 농업용수관, 작업구(맨홀), 전력구, 통신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지름 0.1m 이하 길이 1미터 1년 1,150 750 200 지름 0.1m초과 0.2m이하 2,400 1,600 400 지름 0.2m초과 0.4m이하 4,850 3,50 850 지름 0.4m초과 0.6m이하 7,250 4,850 1,250 지름 0.6m초과 0.8m이하 9,650 6,400 1,650 지름 0.8m초과 1.0m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