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서재_건축관련法 104

초고층/준초고층/고층 건축물

고층건물은 몇층 이상일까? 초고층건물은 몇층 이상일까? 초고층 건축물 준초고층 건축물 고층 건축물 50층 이상 / 높이 200m 이상 고층건축물 중 초고층건축물이 아닌경우 30층 이상 / 높이 120m 이상 피난용 승강기 설치 대상 피난용 승강기 설치 대상 피난용 승강기 설치 대상 피난안전구역(30층마다 1개소 이상) 피난안전구역(전체 층수의 1/2에 해당하는 층으로 부터 상하 5개층이내에 1개소 이상) 사전재난영향성 검토 협의 대상 건축법 [시행 2022. 4. 20.] [법률 제18508호, 2021. 10. 19., 일부개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9. “고층건축물”이란 층수가 30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120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말한다. 건축법 시행령 [..

농지취득 자격증명 신청

농지를 취득하려고하는자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필수 농업법인을 제외하고 원칙적으로 법인은 취득 안됨 농지취득 자격증명 신청 농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 받고자 하는경우 농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구·읍·면장에게 신청하는 민원 신청방법 인터넷, 방문, 우편 처리기간 농업경영계획서를 작성하는 경우/총4일 농업경영계획서를 작성하는 경우/총2일 1,000㎡ 이상 1,000㎡ 미만 농지법 [시행 2021. 10. 14.] [법률 제18021호, 2021. 4. 13., 일부개정] 제8조(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 ①농지를 취득하려는 자는 농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구를 두지 아니한 시의 시장을 말하며, 도농 복합 형태의 시는 농지 소재지가 동지역인 경우만을 말한다), 구청장(도농 복..

착공 준비

착공 준비는 바쁘다. 그렇다면, 실착공은 언제 시작이지? 본공사의 시작은 언제 부터이지? 즉, 어디까지가 착공에 들어 가지 않는지에 대한 의문 발생.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90조 1항 중 관련 내용이 있음. 건설공사현장의 부지 정리 및 가설사무소 설치는 착공에 미해당 [공사 준비] 가설울타리 비산먼지 발생 신고 관련 세륜기 설치 비산먼지 발생 신고 관련 가설사무실 가설사무실/시험실 등 가설변대/전기 설치 가설수도 설치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시행 2021. 12. 30.] [대통령령 제32274호, 2021. 12. 28., 타법개정] 제90조(품질관리계획 등의 수립절차) ① 건설사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는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하여 건설공사의 발주자(이하 이 절에서 “발주자”라 한다)에..

도로 점용료 계산

■도로법 시행령 [별표 3] 점용료 산정기준(제69조 제1항 관련) (금액의 단위 : 원) 점용물의 종류 기준 단위 점용료 소재지 점용 단위 기간 단위 갑지 을지 병지 특별시 광역시 그 밖 2. 수도관, 전력구, 지중정착장치(어스앵커) 등 지하 매설물 수도관, 하수관, 가스관, 송유관, 전기통신관, 송열관, 농업용수관, 작업구(맨홀), 전력구, 통신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지름 0.1m 이하 길이 1미터 1년 1,150 750 200 지름 0.1m초과 0.2m이하 2,400 1,600 400 지름 0.2m초과 0.4m이하 4,850 3,50 850 지름 0.4m초과 0.6m이하 7,250 4,850 1,250 지름 0.6m초과 0.8m이하 9,650 6,400 1,650 지름 0.8m초과 1.0m이..

세륜기 슬러지 처리방법

건설폐기물의 처리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시행 2022. 9. 6.] [환경부예규 제708호, 2022. 9. 6., 일부개정] 분류 분류번호 종 류 세부내용 불연성 40-03-10 건설오니 >건설현장의 세륜시설에서 침전된 폐기물 중 함수율이 높아 슬러지 상태인 경우에는 건설오니에 해당 되며, 토사상태인 것은 건설폐토석으로 분류 15. 건설현장의 세륜시설에서 침전된 폐기물 중 함수율이 높아 슬러지 상태인 경우에는 건설오니에 해당 - 다만 침출수가 발생할 우려가 없고 함수율이 낮아(70% 이내로 한정한다) 흘러내리지 않고 추가 탈수·건조가 불필요한 토사상태의 것은 배출자와 건설폐기물 처리업자 등이 협의하여 건설폐토석으로 분류하여 처리할 수 있다. 6. 건설오니는 해당 처리시설(탈수·건조시설)을 갖추고, ..

기계설비 착공 전 확인 및 사용 전 검사

>기계설비산업의 발전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 기계설비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기계설비법상 기계설비공사 착공 전 확인 신고는 건축공사의 착공신고 시점이 아닌 기계설비공사 착공 전에 신고하는 것임. >2020년 4월 18일 이후 설계계약을 체결하는 기계설비공사부터 적용.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신축·증축·개축·재축·대수선·리모델링 등을 하기 위하여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는 건축물등에 대한 기계설비공사를 기계설비법의 착공 전 확인 대상임. 기계설비법 [시행 2020. 4. 18.] [법률 제15599호, 2018. 4. 17., 제정] 제15조(기계설비의 착공 전 확인과 사용 전 검사)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계설비공사를 발주한 자는 해당 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전체 설계도..

품질관리(시험)계획서 신고 절차

품질관리계획서 품질관리계획서 작성 대상 품질관리 담당업무 품질관리자의 업무 범위 건설공사 시험실 규모 및 기술자 배치기준 품질관리(시험)계획서 신고 절차 1. 품질관리계획서/품질시험계획서 작성 대상 품질관리계획서 품질시험계획서 비 고 1.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대상인 건설공사로서 총공사비 500억 이상인 건설공사 - 관급자재비 포함 - 토지 등의 취득ㆍ사용에 따른 보상비 제외 2. 다중이용 건축물의 건설공사로서 연면적 30,000㎡ 이상인 건축물의 건설공사 3. 해당 건설공사의 계약에 품질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는 건설공사 품질관리계획 수립 대상인 건설공사 외의 건설공사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설공사 1. 총공사비 5억원 이상인 토목공사 2. 연면적 660㎡ 이상인 건축물..

'농막' 관련 규정

"농막"은 농지법에 규정하고 있는 개념으로 용도(농자재 보관, 수확물 간이 처리, 휴식, 주거X)와 연면적(20M2)을 규정 농지법 시행규칙 [시행 2022. 4. 15.] [농림축산식품부령 제514호, 2022. 1. 7., 일부개정] 제3조의2(농막 등의 범위) 영 제2조제3항제2호라목 및 영 제29조제1항제7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각각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농막: 농작업에 직접 필요한 농자재 및 농기계 보관, 수확 농산물 간이 처리 또는 농작업 중 일시 휴식을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연면적 20제곱미터 이하이고, 주거 목적이 아닌 경우로 한정한다) 2. 간이저온저장고: 연면적 33제곱미터 이하일 것 3. 간이액비저장조: 저장 용량이 200톤 이하일 것 [본조신설 ..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

분리발주(전기, 정보통신, 소방시설 공사)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 시점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 2018. 12. 19.] [법률 제15763호, 2018. 9. 18., 일부개정] 제21조(공사의 도급)② 소방시설공사는 다른 업종의 공사와 분리하여 도급하여야 한다. 다만, 공사의 성질상 또는 기술관리상 분리하여 도급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다른 업종의 공사와 분리하지 아니하고 도급할 수 있다.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를 규정한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1조 제2항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2020년 9월 10일부터 시행됨(부칙 참고) 하지만, 도급방식은 발주(입찰)공고 시 결정되는 점을 고려하여, 이법 시행일(2020년 9월 10일)부터 도급(계약)이 아닌 ..

지하안전영향평가

>지하안전영향평가는 사업의 실시계획ㆍ시행계획 등의 허가ㆍ인가ㆍ승인ㆍ면허 또는 결정 등을 할 때 >해당 사업이 지하안전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조사ㆍ예측ㆍ평가하여 지반침하를 예방하거나 감소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지하안전법 제2조제5호). [지하안전영향평가 대상] 지하안전평가 소규모지하안전평가 20미터 이상의 굴착공사 굴착깊이가 10미터 이상 20미터 미만인 굴착공사 굴착깊이를 산정 : 집수정(물저장고), 엘리베이터 피트 및 정화조 등의 굴착부분은 제외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지하안전법) 시행령 [시행 2022. 1. 28.] [대통령령 제32367호, 2022. 1. 25., 일부개정] 제13조(지하안전평가 대상사업의 규모 등) ① 법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