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층건물은 몇층 이상일까? 초고층건물은 몇층 이상일까? 초고층 건축물 준초고층 건축물 고층 건축물 50층 이상 / 높이 200m 이상 고층건축물 중 초고층건축물이 아닌경우 30층 이상 / 높이 120m 이상 피난용 승강기 설치 대상 피난용 승강기 설치 대상 피난용 승강기 설치 대상 피난안전구역(30층마다 1개소 이상) 피난안전구역(전체 층수의 1/2에 해당하는 층으로 부터 상하 5개층이내에 1개소 이상) 사전재난영향성 검토 협의 대상 건축법 [시행 2022. 4. 20.] [법률 제18508호, 2021. 10. 19., 일부개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9. “고층건축물”이란 층수가 30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120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말한다. 건축법 시행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