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렌처(Drencher) 설비방화지구 내 건축물의 인접대지경계선에 접하는 외벽에 설치하여, 다른 건축물에서 난 불이 해당 건축물로 변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방화설비"드렌처(drencher)"호우, 억수란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소방법령과 건축법령 상 용어에 대한 정의는 없음. >「소방대상물을 인접 장소 등의 화재 등으로부터 방화구획이나 연소 우려가 있는 부분의 개구부 상단에 설치하여 물을 수막 (水幕)형태로 살수하는 소방시설의 일종이며 화재의 연소(延燒)로부터 방호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건물의 외벽, 지붕, 창문 기타 개구부, 처마, 차양 등의 돌출부분에 드렌처 헤 드를 부착해서 자동 또는 수동의 제어밸브를 경유해 유효한 급수원에 연결한 것이다. 구성원리는 스프링클러설비나 물분무소화설비와 거의 같으며 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