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종별, 업체별 시공계획서를 작성, 검토를 할때 내용이 어떤내용이 있어야 하는지 솔직히 모르고 있다가 감리서 이런 내용이 들어 가야한다고 가르쳐 줘서 알게 됐다. 시공 계획서니, 공정표, 시공과 품질에 관한 내용, 안전에 관한 내용 등 막연히 알고 있었는데, 이게 규정되어 있다는 사실에 좀 놀랐다. 건설사업관리 업무지침서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59조제5항에 따라 발주청, 시공자, 설계자,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 및 건설사업관리기술자가 건설사업관리와 관련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업무수행의 방법 및 절차 등 필요한 세부기준을 정하는 데 있다. 해당 지침에 시공계획서 검토에 대하여 감리가 꼭 포함되어야 하는 지를 확인 해야 하는 부분이 있다.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4-859호 건설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