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공사 표준시방서에는 각장의 시작에서 시방서에서 사용되는 각 용어에 대해서 정리를 하고 시작 한다.
시방서를 처음 부터 끝까지 읽어 보면 좋으련만 그게 잘 안되어서, 우선 용어의 정리라도 정리 해서
시간 날때 마다 쪼금씩 읽어 보련다.
건축공사 표준시방서 |
10000 목공사
갈라짐 : 나무가 생장과정에서 응력을 받거나 건조과정에서 방향에 따른 수축률의 차이로 인하여 목재조직 사이가 벌어진 결함
1) 분할(split) : 제재목의 끝 부분에서 상하가 관통하여 갈라진 결함
2) 윤할(shake) : 나무가 생장과정에서 받는 내부응력으로 인하여 목재조직이 나이테에 평행한 방향으로 갈라지는 결함
3) 할렬(check) : 목재가 건조과정에서 방향에 따른 수축률의 차이로 나이테에 직각 방향으로 갈라지는 결함
공학목재(engineered wood products) : 목재 또는 기타 목질요소(목섬유, 칩, 스트랜드, 스트립, 플레이크, 단판 또는 이들이 혼합된 것)를 구조용 목적에 맞도록 접합 및 성형하여 제조되는 패널, 구조용 목질재료 또는 목질 복합체로서 원하는 등급 또는 성능을 지닌 목질 제품을 공학적 방법 및 기술을 적용한 제조공정을 거쳐서 만들어진 제품
구조용 판재(structural-use panel) : 구조물의 지붕, 벽 및 바닥 골조 위에 덮어서 하중을 지지하는 용도로 사용되는 제품으로서 판재의 용도 및 등급이 기계적 및/또는 물리적 성질들에 따라 구분되는 목질판상재료
구조용 목재 : 구조용 목재의 재종과 치수는 KS F 3020에 따르며, 재종은 육안등급 구조재와 기계등급 구조재 2가지로 구분하고, 육안등급 구조재는 1종 구조재, 2종 구조재 및 3종 구조재로 구분함
1) 육안등급 구조재 : 육안으로 목재의 표면을 관찰하여 결점의 크기 및 분산 정도에 따라 등급을 구분한 구조재로서 육안등급 구조재의 재종은 1종 구조재(규격재), 2종 구조재(보재) 및 3종 구조재(기둥재)로 구분하며 각 재종별로 KS F 3020에 제시된 침엽수 구조용재의 품질기준(옹이 지름비, 둥근모, 갈라짐, 평균나이테 간격, 섬유주행경사, 굽음, 썩음, 비틀림, 수심, 함수율, 방부 방충 처리)에 따라 1등급, 2등급 및 3등급으로 구분함
2) 기계등급 구조재 : 응력을 가할 수 있는 등급 구분 기계를 사용하여 휨탄성계수를 측정하고, 육안으로 표면을 관찰함으로써 KS F 3020에 제시된 침엽수 기계등급 구조재의 품질기준(휨탄성계수, 둥근 모, 분할, 갈램, 윤할, 썩음, 굽음, 비틀림, 함수율, 수심 등)에 따라 등급을 구분한 구조재
3) 호칭치수 : 건조 및 대패 가공이 되지 않은 목재의 치수 또는 일반적으로 불리는 목재치수
4) 실제(마감)치수 : 건조 및 대패 마감된 후의 실제적인 최종 치수
구조용 집성재 : 특별한 강도 등급에 기준하여 선정된 제재 또는 목재 층재를 섬유방향이 서로 평행하게 집성·접착하여 공학적으로 특정 응력을 견딜 수 있도록 생산된 제품으로서 각각의 제재 또는 목재 층재에 대한 길이이음(경사 이음, 핑거 조인트 또는 이와 유사한 강도를 갖는 이음 방법) 및 측면 접합을 통하여 원하는 길이 및 너비의 제품을 제조할 수 있으며, 집성 접착 공정에서 만곡 집성재로 제조될 수도 있음
1) 길이 : 곧은 집성재에서 양 끝 횡단면을 연결하는 최단 직선의 길이
2) 너비 : 집성재의 횡단면에서 접착층에 평행한 변의 길이
3) 두께 : 집성재의 횡단면에서 접착층에 수직한 변의 길이
4) 내층재 : 다른 등급 구성 집성재의 양쪽 최외측 표면으로부터 양쪽을 연결하는 변의 길이의 1/4 이상 떨어진 부위에 사용되는 제재 또는 층재
5) 중층재 : 다른 등급 구성 집성재에 사용되는 제재 또는 목재 층재 중에서 최외층재, 외층재 및 내층재를 제외한 것
6) 외층재 : 다른 등급 구성 집성재의 양쪽 최외측 표면으로부터 양쪽을 연결하는 변의 길이의 1/16 이상, 1/8 이내의 부위에 사용되는 제재 또는 층재
7) 최외층재 : 다른 등급 구성 집성재의 양쪽 최외측 표면으로부터 양쪽을 연결하는 변의 길이의 1/16 이내의 부위에 사용되는 제재 또는 층재로서 휨하중 하에서 압축응력이 작용하는 윗면에 사용되는 압축쪽 최외층재와 인장응력이 작용하는 아랫면에 사용되는 인장쪽 최외층재로 구분함.
구조용 집성재 구분 : 층재 구성 및 접착층의 방향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함.
1) 층재 구성에 따른 구분
(1) 같은 등급 구성 집성재 : 동일한 등급을 갖는 층재로 구성되며 적층수가 2~3층인 집성재
(2) 대칭 다른 등급 구성 집성재 : 서로 다른 등급을 갖는 층재로 구성되며 중립축을 중심으로 상하의 층재 등급을 서로 대칭으로 배치한 집성재
(3) 비대칭 다른 등급 구성 집성재 : 서로 다른 등급을 갖는 층재로 구성되며, 중립축을 중심으로 상하의 층재 등급을 서로 비대칭으로 배치한 집성재
2) 접착층의 방향에 따른 구분
(1) 수직 집성재 : 접착면이 횡단면의 짧은 변에 직각이거나 보로 사용되는 경우
에 접착면이 하중방향과 평행한 집성재
(2) 수평 집성재 : 접착면이 횡단면의 긴 변에 직각이거나 보로 사용되는 경우에 접착면이 하중방향에 수직인 집성재
나삿니못(threaded nail) : 목재와 목재 또는 목재와 판재 사이의 못접합에서 목재의 함수율 변화에 따른 수축 및 팽윤으로 인하여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못이 자연스럽게 뽑혀 나오는 현상을 방지 또는 완화시키기 위해서 목재와 못의 표면 사이의 마찰저항을 증가시킬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하여 매끈한 못대를 꼬아서 못대가 꽈배기 형태로 만들어진 못
마구리 : 부재의 절단면
방수/투습막(house wrap) : 목조주택에서 벽의 구조체 내부로 침투한 수분은 외부로 배출되고 외부의 강수 등으로 인한 물은 구조체 내부로 침투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하여 목조주택의 외벽 덮개재료 외측면에 설치하는 재료로서 실외쪽 표면은 방수 성능을 지니고 실내쪽 표면은 투습 성능을 지닌 막
변재(sapwood) : 나무의 횡단면에서 수피에 인접한 바깥 부분으로서 나무가 생장 할 때에 수분의 상하 방향 통로 역할을 담당하는 부분
볼트 접합부에서 볼트의 배치
1) 볼트 열 : 볼트 접합부에 2개 이상의 볼트가 사용된 경우에 하중과 평행한 방향으로 배열된 볼트의 열
2) 끝면거리 : 목재 부재의 끝면으로부터 가장 가까운 볼트의 중심까지 거리
3) 연단거리 : 목재 부재의 측면으로부터 가장 가까운 볼트의 중심까지 거리로서 하중이 작용하는 방향으로는 부하연단거리, 그리고 작용하중의 반대방향으로는 비부하연단거리라고 함
4) 볼트 열 사이의 거리 : 하중 작용방향에 평행하게 배열된 인접한 볼트 열 사이의 거리
5) 볼트 간격 : 1열 내에서 인접한 볼트 사이의 거리
수 또는 수심(Pith) : 목재 횡단면의 중심으로서 나무가 어릴 때 형성된 조직인 유령목으로 구성되는 부분
심재(heartwood) : 나무의 횡단면에서 중앙부에 위치하여 변재보다 짙은 색깔을 가지며 나무의 무게를 지지하는 역할을 하는 죽어 있는 목재 부분
오에스비(OSB, oriented strand board) : 얇고 가늘고 긴 목재 스트랜드를 각 층별로 동일한 방향으로 배열하되 인접한 층의 섬유방향이 서로 직각이 되도록 하여 홀수의 층으로 구성한 배향성 스트랜드 보드(oriented strand board)의 영문 명칭 약자
원목 : 나무를 벌채하여 가지를 친 후 수피를 제거하고 제재를 하지 않은 상태의 원형 단면을 가진 통나무 및 조각재
1) 소경재 : 지름 150 mm 미만의 작은 단면을 갖는 원목
2) 중경재 : 지름 150 mm 이상, 300 mm 미만의 중간 크기 단면을 갖는 원목
3) 대경재 : 지름 300 mm 이상의 큰 단면을 갖는 원목
제재목 : 원목을 제재하여 정사각형 또는 직사각형의 단면을 갖도록 가공한 목재
1) 각재류 : 두께가 75 mm 미만이고 너비가 두께의 4배 미만인 것 또는 두께와 너비가 75 mm 이상인 것
(1) 정각재 : 단면이 정사각형인 각재
(2) 평각재 : 단면이 직사각형인 각재
(3) 작은 각재 : 두께가 75 mm 미만인 각재로서 정사각형 단면을 갖는 작은 정각재와 너비가 두께의 4배 미만이며 직사각형 단면을 갖는 작은 평각재로 구분
(4) 큰 각재 : 두께가 75 mm 이상인 각재로서 정사각형 단면을 갖는 큰 정각재와 직사각형 단면을 갖는 큰 평각재로 구분
2) 판재류 : 두께가 75 mm 미만이고 너비가 두께의 4배 이상인 것
조각재 : 최소 횡단면에 있어서 빠진 변을 보완한 네모꼴의 4변의 합계에 대한 빠진 변의 합계가 100분의 80 이상인 둥근 형태의 목재
통나무의 지름 : 통나무의 지름은 말구지름을 뜻함
1) 말구지름 : 통나무의 말구지름이란 수피를 제외한 말구(통나무의 지름이 작은 쪽 끝면)의 최소지름을 의미하며 최소지름이 300 mm를 넘는 경우에는 최소지름과 최소지름에 대한 직각방향 지름을 동시에 측정하여 그 차이 30 mm(400mm 이상인 통나무는 40 mm)마다 최소지름에 10 mm씩 가산시킨 값
2) 원구지름 : 통나무의 원구지름이란 수피를 제외한 원구(통나무의 지름이 큰 쪽 끝 면으로서 이상 팽대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부분을 제외)의 최소지름을 의미하며 최소지름이 300 mm를 넘는 경우에는 최소지름과 최소지름에 대한 직각방향 지름을 동시에 측정하여 그 차이 30 mm(400 mm 이상인 통나무는 40mm)마다 최소지름에 10 mm씩 가산시킨 값
3) 평균지름 : 통나무의 말구지름과 원구지름의 평균값
팽윤(swelling) : 목재가 수분을 흡습함에 따라 부피가 늘어나는 현상
함수율 : 목재의 무게에 대한 목재 내에 함유된 수분 무게의 백분율(%)로서 함유 수분의 양을 목재의 무게로 나누어서 백분율로 구하며, 기준이 되는 목재의 무게를 구하는 시점에서의 함수율에 따라 다음과 같이 두 가지로 구분함
1) 건량 기준 함수율(%) : 함유 수분의 무게를 목재의 전건무게로 나누어서 구하며 일반적인 목재에 적용되는 함수율
2) 습량 기준 함수율(%) : 함유 수분의 무게를 건조 전 목재의 무게로 나누어서 구하며 펄프용 칩에 적용되는 함수율
합판의 방충제 처리방법 : 합판의 방충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방충제를 처리하며 처리방법은 다음과 같이 두 가지로 구분함
1) 단판처리법 : 합판 접착 전에 각각의 단판에 대하여 방충약제를 처리하고 방충처리된 단판들을 접착하여 합판을 제조하는 방법
2) 접착제 혼입법 : 방충약제를 혼합한 접착제를 사용하여 단판들을 접착함으로 써 합판을 제조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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