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2월 3일 이후 사진 및 동영상 촬영 의무화 철근콘크리트조의 경우 1. 기초 철근 배근 완료 후 2. 지붕 슬라브 배근 완료 후 3. 지상 5개층 슬라브 철근 배근 완료 후 건축법 [시행 2022. 2. 3.] [법률 제18825호, 2022. 2. 3., 일부개정] 제24조(건축시공) ⑦ 공동주택, 종합병원, 관광숙박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의 공사시공자는 건축주, 공사감리자 및 허가권자가 설계도서에 따라 적정하게 공사되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공사의 공정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진도에 다다른 때마다 사진 및 동영상을 촬영하고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촬영 및 보관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건축법 시행령 [시행 2022. 2. 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