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재_건축관련法

공사 사진 및 동영상의 촬영

다식군! 2022. 4. 17. 17:02
반응형

2017년 2월 3일 이후 사진 및 동영상 촬영 의무화

철근콘크리트조의 경우

     1. 기초 철근 배근 완료 후

     2. 지붕 슬라브 배근 완료 후

     3. 지상 5개층 슬라브 철근 배근 완료 후

건축법

[시행 2022. 2. 3.] [법률 제18825호, 2022. 2. 3., 일부개정]
제24조(건축시공)  ⑦ 공동주택, 종합병원, 관광숙박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의 공사시공자는 건축주, 공사감리자 및 허가권자가 설계도서에 따라 적정하게 공사되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공사의 공정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진도에 다다른 때마다 사진 및 동영상을 촬영하고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촬영 및 보관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6. 2. 3.>

 

건축법 시행령

[시행 2022. 2. 11.] [대통령령 제32411호, 2022. 2. 11., 타법개정] 
제18조의2(사진 및 동영상 촬영 대상 건축물 등) ① 법 제24조제7항 전단에서 “공동주택, 종합병원, 관광숙박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개정 2018. 12. 4.> 
       1. 다중이용 건축물 
       2. 특수구조 건축물 
       3. 건축물의 하층부가 필로티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조(벽면적의 2분의 1 이상이 그 층의 바닥면에서 위층 바닥 아래면까지 공간으로 된 것만 해당한다)로서 상층부와 다른 구조형식으로 설계된 건축물(이하 “필로티형식 건축물”이라 한다) 중 3층 이상인 건축물 
 
       ② 법 제24조제7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진도에 다다른 때”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단계에 다다른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8. 12. 4., 2019. 8. 6.> 
       1. 다중이용 건축물: 제19조제3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구분에 따른 단계 
       2. 특수구조 건축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계 
            가. 매 층마다 상부 슬래브배근을 완료한 경우
            나. 매 층마다 주요구조부의 조립을 완료한 경우
       3. 3층 이상의 필로티형식 건축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계 
            가. 기초공사 시 철근배치를 완료한 경우
            나. 건축물 상층부의 하중이 상층부와 다른 구조형식의 하층부로 전달되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재(部材)의 철근배치를 완료한 경우
       1) 기둥 또는 벽체 중 하나 
       2) 보 또는 슬래브 중 하나 
        [본조신설 2017. 2. 3.][종전 제18조의2는 제18조의3으로 이동 <2017. 2. 3.>]
제19조(공사감리)  ③ 법 제25조제6항에서 “공사의 공정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진도에 다다른 경우”란 공사(하나의 대지에 둘 이상의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건축물에 대한 공사를 말한다)의 공정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단계에 다다른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4. 11. 28., 2016. 5. 17., 2017. 2. 3., 2019. 8. 6.> 
 
       1. 해당 건축물의 구조가 철근콘크리트조ㆍ철골철근콘크리트조ㆍ조적조 또는 보강콘크리트블럭조인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계 
       가. 기초공사 시 철근배치를 완료한 경우
       나. 지붕슬래브배근을 완료한 경우
       다. 지상 5개 층마다 상부 슬래브배근을 완료한 경우
 
       2. 해당 건축물의 구조가 철골조인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계 
       가. 기초공사 시 철근배치를 완료한 경우
       나. 지붕철골 조립을 완료한 경우
       다. 지상 3개 층마다 또는 높이 20미터마다 주요구조부의 조립을 완료한 경우
 
       3. 해당 건축물의 구조가 제1호 또는 제2호 외의 구조인 경우: 기초공사에서 거푸집 또는 주춧돌의 설치를 완료한 단계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건축물이 3층 이상의 필로티형식 건축물인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계 
       가. 해당 건축물의 구조에 따라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나. 제18조의2제2항제3호나목에 해당하는 경우

 

Tip. 다중이용건축물(건축법 시행령 제2조(정의))
16층 이상인 건축물이나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물원·식물원은 제외한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중 여객자동차터미널,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 숙박시설 중 관광숙박시설로서 해당하는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구분 내 용
규 정 공동주택, 종합병원, 관광숙박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
공사시공자는
설계도서에 따라 적정하게 공사되었는지를 확인 위해
진도에 다다른 때마다 사진 및 동영상을 촬영하고 보관
건축법
24조 7항
촬영
대상

시기
다중이용
건축물
 철근콘크리트조
 철골철근콘크리트조
 조적조
 보강콘크리트블럭조
 1) 기초공사 시 철근 배치를 완료 후
 2) 지붕 슬래브 배근을 완료 후
 3) 지상 5개 층마다 상부 슬래브 배근을 완료 후
시행령
2조
18조의2
19조 3항
 철골조  1) 기초공사시 철근배치를 완료 후
 2) 지붕 철골 조립을 완료 후
 3) 지상3개 층마다 or 높이20m 마다 주요 구조부의 조립을 완료 후
 그 외의 구조  1) 기초공사에서 거푸집 또는 주춧돌의 설치를 완료 후
특수구조
건축물
 1) 매 층마다/상부 슬래브 배근을 완료 후
 2) 매 층마다/주요 구조부의 조립을 완료 후
필로티형식
건축물 中
3층 이상
건축물
 1) 기초공사 시 철근 배치를 완료 후
 2) 건축물 상층부의 하중이 상층부와 다른 구조형식의 하층부로 전달되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재(部材)의 철근배치를 완료 후
     ① 기둥 or 벽체 中 하나
     ② 보 or 슬래브 中 하나
그 외  1) 주요구조부가 매몰되는 경우
 2) 그 밖에 공사감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건축공사 감리세부기준
2.5.4 현장시공관리
촬영
방법
 1) 공사 연속성과 공기 등을 파악 할 수 있도록 촬영 개시, 종료시각 표시
 2) 공정 경과에 따른 촬영 전후 상황을 알 수 있도록 가능한 동일 장소에서 촬영위치 선정
 3) 기타 사항 : '첨부 5' 적용 권장 ( 「건축공사 감리세부기준」 [별표 2] )



보관
방법
 사진 및 동영상→ 디지털파일 형태로 가공ㆍ처리하여 보관 시행규칙
18조의3



제출 방법
 공사시공자
      ↓      : 전자저장매체(디스크 등) 및 정보통신망(e-mail, 웹하드 등)로 제출
 공사감리자
      ↓      : 적정성 검토 후, 감리중간보고서 및 감리완료보고서와 함께 제출
   건축주
      ↓      : 감리중간보고서 및 감리완료보고서와 함께 제출
  허가권자 

 

반응형

'서재_건축관련法' 카테고리의 다른 글

세륜기 슬러지 처리방법  (0) 2022.10.19
기계설비 착공 전 확인 및 사용 전 검사  (0) 2022.10.02
품질관리(시험)계획서 신고 절차  (1) 2022.09.18
'농막' 관련 규정  (0) 2022.09.11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  (0) 2022.08.21
현장 CCTV 설치  (0) 2022.03.13
SHP 275  (0) 2021.12.12
청정 소화기  (0) 2021.11.07
피난안전구역  (0) 2021.08.29
방화문 명칭 변경  (0) 2021.08.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