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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2월 3일 이후 사진 및 동영상 촬영 의무화
철근콘크리트조의 경우
1. 기초 철근 배근 완료 후
2. 지붕 슬라브 배근 완료 후
3. 지상 5개층 슬라브 철근 배근 완료 후
건축법[시행 2022. 2. 3.] [법률 제18825호, 2022. 2. 3.,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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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건축시공) ⑦ 공동주택, 종합병원, 관광숙박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의 공사시공자는 건축주, 공사감리자 및 허가권자가 설계도서에 따라 적정하게 공사되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공사의 공정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진도에 다다른 때마다 사진 및 동영상을 촬영하고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촬영 및 보관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6. 2. 3.> |
건축법 시행령[시행 2022. 2. 11.] [대통령령 제32411호, 2022. 2. 11.,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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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의2(사진 및 동영상 촬영 대상 건축물 등) ① 법 제24조제7항 전단에서 “공동주택, 종합병원, 관광숙박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개정 2018. 12. 4.> 1. 다중이용 건축물 2. 특수구조 건축물 3. 건축물의 하층부가 필로티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조(벽면적의 2분의 1 이상이 그 층의 바닥면에서 위층 바닥 아래면까지 공간으로 된 것만 해당한다)로서 상층부와 다른 구조형식으로 설계된 건축물(이하 “필로티형식 건축물”이라 한다) 중 3층 이상인 건축물 ② 법 제24조제7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진도에 다다른 때”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단계에 다다른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8. 12. 4., 2019. 8. 6.> 1. 다중이용 건축물: 제19조제3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구분에 따른 단계 2. 특수구조 건축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계 가. 매 층마다 상부 슬래브배근을 완료한 경우 나. 매 층마다 주요구조부의 조립을 완료한 경우 3. 3층 이상의 필로티형식 건축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계 가. 기초공사 시 철근배치를 완료한 경우 나. 건축물 상층부의 하중이 상층부와 다른 구조형식의 하층부로 전달되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재(部材)의 철근배치를 완료한 경우 1) 기둥 또는 벽체 중 하나 2) 보 또는 슬래브 중 하나 [본조신설 2017. 2. 3.][종전 제18조의2는 제18조의3으로 이동 <2017. 2. 3.>] |
제19조(공사감리) ③ 법 제25조제6항에서 “공사의 공정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진도에 다다른 경우”란 공사(하나의 대지에 둘 이상의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건축물에 대한 공사를 말한다)의 공정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단계에 다다른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4. 11. 28., 2016. 5. 17., 2017. 2. 3., 2019. 8. 6.> 1. 해당 건축물의 구조가 철근콘크리트조ㆍ철골철근콘크리트조ㆍ조적조 또는 보강콘크리트블럭조인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계 가. 기초공사 시 철근배치를 완료한 경우 나. 지붕슬래브배근을 완료한 경우 다. 지상 5개 층마다 상부 슬래브배근을 완료한 경우 2. 해당 건축물의 구조가 철골조인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계 가. 기초공사 시 철근배치를 완료한 경우 나. 지붕철골 조립을 완료한 경우 다. 지상 3개 층마다 또는 높이 20미터마다 주요구조부의 조립을 완료한 경우 3. 해당 건축물의 구조가 제1호 또는 제2호 외의 구조인 경우: 기초공사에서 거푸집 또는 주춧돌의 설치를 완료한 단계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건축물이 3층 이상의 필로티형식 건축물인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계 가. 해당 건축물의 구조에 따라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나. 제18조의2제2항제3호나목에 해당하는 경우 |
Tip. 다중이용건축물(건축법 시행령 제2조(정의)) |
16층 이상인 건축물이나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물원·식물원은 제외한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중 여객자동차터미널,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 숙박시설 중 관광숙박시설로서 해당하는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
구분 | 내 용 | 法 | ||
규 정 | 공동주택, 종합병원, 관광숙박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 공사시공자는 설계도서에 따라 적정하게 공사되었는지를 확인 위해 진도에 다다른 때마다 사진 및 동영상을 촬영하고 보관 |
건축법 24조 7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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촬영 대상 및 시기 |
다중이용 건축물 |
철근콘크리트조 철골철근콘크리트조 조적조 보강콘크리트블럭조 |
1) 기초공사 시 철근 배치를 완료 후 2) 지붕 슬래브 배근을 완료 후 3) 지상 5개 층마다 상부 슬래브 배근을 완료 후 |
시행령 2조 18조의2 19조 3항 |
철골조 | 1) 기초공사시 철근배치를 완료 후 2) 지붕 철골 조립을 완료 후 3) 지상3개 층마다 or 높이20m 마다 주요 구조부의 조립을 완료 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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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외의 구조 | 1) 기초공사에서 거푸집 또는 주춧돌의 설치를 완료 후 | |||
특수구조 건축물 |
1) 매 층마다/상부 슬래브 배근을 완료 후 2) 매 층마다/주요 구조부의 조립을 완료 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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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로티형식 건축물 中 3층 이상 건축물 |
1) 기초공사 시 철근 배치를 완료 후 2) 건축물 상층부의 하중이 상층부와 다른 구조형식의 하층부로 전달되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재(部材)의 철근배치를 완료 후 ① 기둥 or 벽체 中 하나 ② 보 or 슬래브 中 하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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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외 | 1) 주요구조부가 매몰되는 경우 2) 그 밖에 공사감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건축공사 감리세부기준」 2.5.4 현장시공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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촬영 방법 |
1) 공사 연속성과 공기 등을 파악 할 수 있도록 촬영 개시, 종료시각 표시 2) 공정 경과에 따른 촬영 전후 상황을 알 수 있도록 가능한 동일 장소에서 촬영위치 선정 3) 기타 사항 : '첨부 5' 적용 권장 ( 「건축공사 감리세부기준」 [별표 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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촬 영 물 보관 방법 |
사진 및 동영상→ 디지털파일 형태로 가공ㆍ처리하여 보관 | 시행규칙 18조의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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촬 영 물 제출 방법 |
공사시공자 ↓ : 전자저장매체(디스크 등) 및 정보통신망(e-mail, 웹하드 등)로 제출 공사감리자 ↓ : 적정성 검토 후, 감리중간보고서 및 감리완료보고서와 함께 제출 건축주 ↓ : 감리중간보고서 및 감리완료보고서와 함께 제출 허가권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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