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품질관리계획서 품질관리계획서 작성 대상 품질관리 담당업무 품질관리자의 업무 범위 건설공사 시험실 규모 및 기술자 배치기준 품질관리(시험)계획서 신고 절차 |
1. 품질관리계획서/품질시험계획서 작성 대상
품질관리계획서 | 품질시험계획서 | 비 고 |
1.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대상인 건설공사로서 총공사비 500억 이상인 건설공사 - 관급자재비 포함 - 토지 등의 취득ㆍ사용에 따른 보상비 제외 2. 다중이용 건축물의 건설공사로서 연면적 30,000㎡ 이상인 건축물의 건설공사 3. 해당 건설공사의 계약에 품질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는 건설공사 |
품질관리계획 수립 대상인 건설공사 외의 건설공사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설공사 1. 총공사비 5억원 이상인 토목공사 2. 연면적 660㎡ 이상인 건축물의 건축공사 3. 총공사비 2억원 이상인 전문공사 |
총공사비란, VAT(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을 말한다. |
2. 품질관리계획서/품질시험계획서 신고 절차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 2022. 6. 10.] [법률 제18933호, 2022. 6. 10., 일부개정] |
제55조(건설공사의 품질관리) ① 건설사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에 대하여는 그 종 류에 따라 품질 및 공정 관리 등 건설공사의 품질관리계획(이하 “품질관리계획”이라 한다) 또는 시험 시설 및 인력의 확보 등 건설공사의 품질시험계획(이하 “품질시험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이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 아야 한다. 이 경우 발주청이 아닌 발주자는 미리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의 사본을 인ㆍ허가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 4. 30.>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시행 2021. 12. 30.][대통령령 제32274호, 2021. 12. 28., 타법개정 |
제90조(품질관리계획 등의 수립절차) ① 건설사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는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하 여 건설공사의 발주자(이하 이 절에서 “발주자”라 한다)에게 제출하는 경우에는 미리 공사감독자 또는 건설사업관리 기술인(「건축법」 제25조 또는 「주택법」 제43조 및 제44조에 따라 감리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의 검토ㆍ확인을 받아야 하며, 건설공사를 착공(건설공사현장의 부지 정리 및 가설사무소의 설치 등의 공사준비는 착공으로 보지 않는다. 이하 제98조제2항에서 같다)하기 전에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 질시험계획의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5. 7. 6., 2016. 8. 11., 2018. 12. 11., 2020. 1. 7.> ② 법 제55조제1항에 따라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을 제출받은 발주청 또는 인ㆍ허가기관의 장은 품질관 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의 내용을 심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심사 결과를 확정하여 건설사업자 또는 주 택건설등록업자에게 그 결과를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인ㆍ허가기관의 장은 발주청이 아닌 발주자에게 그 결과를 함께 통보해야 한다.<신설 2020. 5. 26.> 1. 적정: 품질관리에 필요한 조치가 구체적이고 명료하게 계획되어 건설공사의 품질관리를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인 정될 때 2. 조건부 적정: 품질관리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지만 일부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3. 부적정: 품질관리가 어려울 것으로 우려되거나 품질관리계획 및 품질시험계획에 근본적인 결함이 있다고 인정될 때 ③ 발주자는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의 내용이 제2항제1호의 적정 또는 같은 항 제2호의 조건부 적정 판 정을 받은 경우에는 승인서를 건설사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에게 발급해야 한다. 이 경우 제2항제2호의 판정 을 받은 경우에는 보완이 필요한 부분을 승인서에 기재해야 한다.<신설 2020. 5. 26.> |
"다중이용 건축물"의 정의
건축법 시행령 [시행 2022. 8. 4.] [대통령령 제32825호, 2022. 7. 26., 타법개정] |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7. “다중이용 건축물”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1) 문화 및 집회시설(동물원 및 식물원은 제외한다) 2) 종교시설 3) 판매시설 4) 운수시설 중 여객용 시설 5)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 6) 숙박시설 중 관광숙박시설 나. 16층 이상인 건축물 |
품질관리계획서 품질관리계획서 작성 대상 품질관리 담당업무 품질관리자의 업무 범위 건설공사 시험실 규모 및 기술자 배치기준 품질관리(시험)계획서 신고 절차 |
반응형
'서재_건축관련法' 카테고리의 다른 글
농지취득 자격증명 신청 (1) | 2022.12.11 |
---|---|
착공 준비 (0) | 2022.11.23 |
도로 점용료 계산 (0) | 2022.11.16 |
세륜기 슬러지 처리방법 (0) | 2022.10.19 |
기계설비 착공 전 확인 및 사용 전 검사 (0) | 2022.10.02 |
'농막' 관련 규정 (0) | 2022.09.11 |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 (0) | 2022.08.21 |
지하안전영향평가 (0) | 2022.07.24 |
분리발주(전기, 정보통신, 소방시설 공사) (1) | 2022.04.24 |
공사 사진 및 동영상의 촬영 (0) | 2022.04.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