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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관리계획서 품질관리계획서 작성 대상 품질관리 담당업무 품질관리자의 업무 범위 건설공사 시험실 규모 및 기술자 배치기준 품질관리(시험)계획서 신고 절차 |
건설공사 품질관리를 위한 시설 및 건설기술자 배치기준
공사 착공 초기에 가설사무실을 짓거나, 임대를 할때,
시험실 규모에 대한, 참고 자료.
게다가 법명이 바뀌어서 더 헷갈리는 듯.
2016년 3월 7일 개정 되었는데, 특이사항은 '특급품질관리 대상공사'의 시험실 규모가
당초 100M2이상에서 50M2이상으로 현실성 있게 바꼈다.
또한
2020년 3월 18일 개정사항은 특급품질관리대상공사가 특급1명 중급2명에서
특급1명, 중급1명, 초급 1명으로 변경 되었다.
대상공사 구분 | 당 초 | 변 경 | 비 고 |
특급 품질관리 대상공사 | 특급 1인 이상 중급 2인 이상 |
특급 1인 이상 중급 1인 이상 초급 1인 이상 |
시험실 규모(50m2) |
고급 품질관리 대상공사 | 특급 1인 이상 중급 2인 이상 |
고급 1인 이상 중급 1인 이상 초급 1인 이상 |
시험실 규모(50m2) |
중급 품질관리 대상공사 | 중급 1인 이상 초급 1인 이상 |
변동 없음 | 시험실 규모(20m2) |
초급 품질관리 대상공사 | 초급 1인 이상 | 변동 없음 | 시험실 규모(20m2) |
---> 당초기준을 보려면, 건설공사 시험실 규모 및 기술자 배치기준(1)
개정 이유(2016. 03. 07) |
[일부개정] ◇ 개정이유 건설공사현장의 점검주체에 발주청을 포함하는 등의 내용으로 「건설기술 진흥법」(법률 제13324호, 2015. 5. 18. 공포, 2016. 5. 19. 시행)이 개정되고, 안전관리계획에 안전 모니터링 장비의 설치ㆍ운용계획을 포함하는 등의 내용으로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6894호, 2016. 1. 12. 공포, 5. 19.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건설공사현장의 점검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안전 모니터링 장비의 설치ㆍ운용 비용을 안전관리비에 포함하는 한편, 건설공사 품질관리를 위한 시설 기준을 완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다. 건설공사 품질관리를 위한 시설 기준의 완화(안 별표 5) 건설공사의 품질관리를 위한 시설 기준 중 시험실 규모를 특급 품질관리 대상공사의 경우에는 100제곱미터 이상이던 것을 50제곱미터 이상으로 하고, 중급 품질관리 대상공사의 경우에는 30제곱미터 이상이던 것을 20제곱미터 이상으로 완화함.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시행 2016.8.12.] [국토교통부령 제353호, 2016.8.12., 타법개정]
[별표 5] 건설공사 품질관리를 위한 시설 및 건설기술인 배치기준
영 제89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품질관리계획을 수립해야하는 건설공사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시행 2021. 3. 2.] [대통령령 제31516호, 2021. 3. 2., 타법개정] |
제89조(품질관리계획 등의 수립대상 공사) 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품질관리계획(이하 “품질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해야 하는 건설공사는 다음 각 호의 건설공사로 한다. <개정 2014. 11. 11., 2020. 5. 26.> 1.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대상인 건설공사로서 총공사비(도급자가 설치하는 공사의 관급자재비를 포함하되, 토지 등의 취득ㆍ사용에 따른 보상비는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가 5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 2.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7호에 따른 다중이용 건축물의 건설공사로서 연면적이 3만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건설공사 |
품질관리계획서 품질관리계획서 작성 대상 품질관리 담당업무 품질관리자의 업무 범위 건설공사 시험실 규모 및 기술자 배치기준 품질관리(시험)계획서 신고 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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