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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 관련 자료를 찾다가 찾아낸 예천군 지방 조례
태양광 발전에 관심이 많아서 법제처 "국가법령 정보센터"를 한참을 뒤졌는데,
못찾다가 겨우 찾았다.
제목이 태양광 어쩌고가 아니라, "개발행위 허가 운영 지침"이었다.
국도에서 500미터, 지방도에서 300미터, 동네에서 300미터 이상 떨어져야지 허가해 준다는 내용.
예천군 개발행위허가 운영지침 ( 제정) 2012.06.01 예규 제8호 (일부개정) 2015.09.24 예규 제10호 (전부개정) 2017.02.16 예규 제13호 |
제2장 토지형질변경 및 공작물설치 제4조(발전시설 허가기준) ① 태양광 발전시설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도로법」에 의한 도로의 경계로부터 500미터(다만, 군도의 경우 200미터) 이내에 위치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2. 자연취락지구 및 10호 이상의 자연마을이 형성된 지역의 경계로부터 300미터(다만, 10호 미만의 자연마을이 형성되어 있는 경우 각 주택부지경계에서 150미터) 이내에 위치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3.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지 및 관광휴양형 지구단위계획구역 경계로부터 500미터 이내에 위치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공익상의 필요에 의해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나, 자가소비용 목적으로 설치하는 경우는 제1항 각 호의 기준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지면적 2,000제곱미터 이하이고 설비용량 100kw 미만인 발전시설을 설치하거나, 건축물 위에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일조, 통풍, 조망 및 경관 등 주변 토지이용과 건축물의 안전, 인접토지 재해 예방 등을 고려하여 발전시설 설치를 허가하되, 지붕이나 옥상으로부터 공작물 최상단까지의 높이가 3미터 이상을 넘지 않아야 한다.(다만, 하나의 필지를 2개 이상의 필지로 분할하여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 ④ 발전시설 부지의 경계로부터 3미터 이상 이격하여 완충 공간을 확보하여야 하고, 완충 공간에는 주변경관과 조화되도록 울타리 설치 또는 수목 식재 등을 하여야 한다. 다만, 발전시설 상호 간 접하는 경계의 경우 높이 1미터 이상 울타리를 설치하거나 수목을 식재할 시 완충 공간을 확보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가 지역여건이나 사업 특성상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부 칙 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5.09.24. 예규 제10호) 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7.02.16. 예규 제13호)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지침 시행 전에 접수 또는 승인받은 시설은 이 지침의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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