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재_건축관련法

작은도서관 설치 기준

다식군! 2016. 12. 9.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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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6월 17일 부로 작은 도서관 설치 기준이 300세대 이상에서 500세대 이상으로 변경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의 55조(경로당 등)에서 정의 되어 있었으나, 삭제되고,

55조의2로 주민공동시설의 기준으로 변경 되었음.

주민공동시설 총량제로 입주자의 수요에 탄력적으로 적용 가능 하도록 하여 입주자 편의도모.

작은도서관 만을 기준으로 하면 1,000권 이상의 작은도서관은 500세대로 변경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제24443호, 2013.3.23, 타법개정]
제55조 삭제  <2013.6.17>
제55조(경로당 등) ①100세대 이상의 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에는 40제곱미터에 150세대를 넘는 매 세대당 0.1제곱미터를 더한 면적(거실 또는 휴게실의 면적을 말한다) 이상의 경로당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그 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때에는 그 설치면적을 300제곱미터로 할 수 있다.  <개정 2003.4.22, 2006.1.6>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로당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06.1.6>
1. 일조 및 채광이 양호한 위치에 설치할 것
2. 노인의 건강증진을 위한 오락·취미활동·작업 등을 위한 공용의 다목적실 [일반 거주자와의 교유(交遊) 또는 공동활동을 할 수 있는 시설을 포함한다]과 남녀로 구분된 실을 확보할 것
3. 급수시설·취사시설·화장실 및 부속정원을 설치할 것
③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에는 50제곱미터에 300세대를 넘는 매 세대마다 0.1제곱미터를 더한 면적(제5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하는 주민운동시설등의 면적을 포함하지 아니한다)이상의 주민공동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그 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때에는 그 설치면적을 300제곱미터로 할 수 있다.  <개정 1992.7.25>
④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에는 상시 21명 이상(500세대 이상인 경우에는 40명 이상)의 영유아를 보육할 수 있는 시설규모를 갖춘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을 해당 주택의 사용검사시까지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9.9.29, 2003.11.29, 2005.6.30, 2006.1.6, 2009.1.7, 2009.10.19, 2011.12.8>
1. 삭제  <2009.1.7>
   2. 당해 주택단지안에 어린이집과 유사한 시설을 갖춘 사회복지관을 설치하는 경우
3. 「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주택이 전체 주택의 100분의 70 이상인 경우
4. 당해 주택단지가 노인주택단지·외국인주택단지 등으로서 어린이집의 설치가 불필요하다고 사업계획 승인권자가 인정하는 경우
5. 인근 지역의 어린이집 설치 현황 및 수요 등을 고려할 때 해당 주택단지에 어린이집을 설치할 필요가 없다고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인정하는 경우
⑤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에는 「도서관법 시행령」 별표 1의 기준에 적합한 작은도서관을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작은도서관에 비치하는 도서는 국토교통부장관이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가격기준 등에 적합하여야 한다.  <신설 1994.12.30, 2005.6.30, 2006.1.6, 2007.3.27, 2007.7.24, 2008.2.29, 2009.10.19, 2013.3.23> [제목개정 2003.4.22]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주택건설 지역이 도로와 인접한 경우 소음방지대책에 관하여 도로 관리청과 협의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주택법」이 개정(법률 제11590호, 2012. 12. 18. 공포, 2013. 6. 19.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주거환경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지하층에 주택의 배치를 허용하며, 주택단지 내에서의 교통안전을 위한 시설 설치 기준을 강화하는 한편,
      개별 공동주택의 다양한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주민공동시설 설치 총량제를 도입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라. 주민공동시설 설치 총량제 도입(안 제55조의2 신설)
    1) 입주자 등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복리시설에 대해서 각각의 시설물별로 설치면적 등을 규제하고 있어 입주자의 구성 등을 고려한 다양한 수요를 반영한 탄력적인 복리시설의 설치ㆍ운영이 어려운 한계가 있음.
    2) 복리시설의 일부인 주민공동시설에 대해서는 세대수별 주민공동시설 설치 총면적을 규제하는 주민공동시설 설치 총량제를 도입하여 1,000세대 이하의 주택단지에는 세대당 2.5제곱미터를 더한 면적, 1,000세대 이상의 주택단지에는 500제곱미터에 세대당 2제곱미터를 더한 면적의 주민공동시설을 설치하도록 하되, 지방자치단체별 조례를 통하여 그 기준을 4분의 1 범위에서 강화하거나 완화하여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함.
    3) 주민공동시설 설치 총량제 적용대상이 되는 주택단지에서도 경로당, 어린이놀이터, 어린이집 등 세대수별로 의무적으로 설치하여야 하는 시설의 종류를 규정하고, 그 외에 의무적으로 설치하여야 하는 시설의 종류와 의무설치 시설별 최소 면적기준은 지역 특성 또는 개별 공동주택의 특성을 반영하여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주민공동시설의 탄력적인 설치ㆍ운영과 거주자의 만족도 제고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법제처 제공>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제24621호, 2013.6.17, 일부개정]
제55조 삭제  <2013.6.17>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시행 2016.10.25.] [대통령령 제27555호, 2016.10.25., 일부개정]
제55조의2(주민공동시설) ① 100세대 이상의 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정한 면적 이상의 주민공동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지역 특성, 주택 유형 등을 고려하여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조례로 주민공동시설의 설치면적을 그 기준의 4분의 1 범위에서 강화하거나 완화하여 정할 수 있다.  <개정 2014.10.28.>
1. 100세대 이상 1,000세대 미만: 세대당 2.5제곱미터를 더한 면적
2. 1,000세대 이상: 500제곱미터에 세대당 2제곱미터를 더한 면적
② 제1항에 따른 면적은 각 시설별로 전용으로 사용되는 면적을 합한 면적으로 산정한다. 다만, 실외에 설치되는 시설의 경우에는 그 시설이 설치되는 부지 면적으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주민공동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해당 주택단지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설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해당 주택단지의 특성, 인근 지역의 시설설치 현황 등을 고려할 때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설치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시설은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150세대 이상: 경로당, 어린이놀이터
2. 300세대 이상: 경로당, 어린이놀이터, 어린이집
3. 500세대 이상: 경로당, 어린이놀이터, 어린이집, 주민운동시설, 작은도서관
④ 제3항에서 규정한 시설 외에 필수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세대수별 주민공동시설의 종류에 대해서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지역별 여건 등을 고려하여 조례로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4.10.28.>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제3항 각 호에 따른 주민공동시설별 세부 면적에 대한 사항을 정하여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에 이를 활용하도록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14.10.28.>
⑥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필수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주민공동시설별 세부 면적 기준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지역별 여건 등을 고려하여 조례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4.10.28.>
⑦ 제3항 각 호에 따른 주민공동시설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5.5.6.>
1. 경로당
가. 일조 및 채광이 양호한 위치에 설치할 것
나. 오락·취미활동·작업 등을 위한 공용의 다목적실과 남녀가 따로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할 것
다. 급수시설·취사시설·화장실 및 부속정원을 설치할 것
2. 어린이놀이터
가. 놀이기구 및 그 밖에 필요한 기구를 일조 및 채광이 양호한 곳에 설치하거나 주택단지의 녹지 안에 어우러지도록 설치할 것
나. 실내에 설치하는 경우 놀이기구 등에 사용되는 마감재 및 접착제, 그 밖의 내장재는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7조에 따른 환경표지의 인증을 받거나 그에 준하는 기준에 적합한 친환경 자재를 사용할 것
다. 실외에 설치하는 경우 인접대지경계선(도로·광장·시설녹지, 그 밖에 건축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공지에 접한 경우에는 그 반대편의 경계선을 말한다)과 주택단지 안의 도로 및 주차장으로부터 3미터 이상의 거리를 두고 설치할 것
3. 어린이집
가. 「영유아보육법」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할 것
나. 해당 주택의 사용검사 시까지 설치할 것
4. 주민운동시설
가. 시설물은 안전사고를 방지할 수 있도록 설치할 것
나.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에서 정한 체육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해당 종목별 경기규칙의 시설기준에 적합할 것
5. 작은도서관은 「도서관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 및 제2호가목3)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할 것

 

도서관법 시행령
[시행 2016.8.4.] [대통령령 제27381호, 2016.7.26., 일부개정]
[별표 1] <개정 2016. 7. 26.>
도서관의 종류별 시설 및 도서관자료의 기준(제3조제1항 관련)
2. 개별기준
3) 작은도서관
  도서관자료
건물면적 열람석
33제곱미터 이상 6석 이상 1,000권 이상
비고: 건물면적에 현관·휴게실·복도·화장실 및 식당 등의 면적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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