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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종 도면을 확인하다가 또는 모델하우스(M/H)를 보다
도면간 서로 상이하고, 때론 모델하우스가 상이한 경험이 있을 것이다.
도대체 뭔 기준이지?
아래의 표는 도면의 적용순위이다.
우선 계약서가 가장 먼저이고,
다음은 견본주택(모델하우스), 시방서, 도면, 표준시방서..... 순으로 정해져 있음을 알 수 있다.
참고 하시길......
공동주택 하자의 조사, 보수비용 산정 및 하자판정기준 2015년 12월 17일 국토교통부장관 |
제5조(적용순위) ① 하자심사 또는 분쟁조정을 할 때에 설계도서 등의 내용이 서로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하자 여부를 판정한다. 1. 주택공급계약서 2. 견본주택 3. 계약자 배포용 분양책자(Catalog) 4. 특별(공사)시방서 5. 설계도면 6. 일반시방서·표준시방서 7. 수량산출내역서, 구조 및 설비 등의 계산서 ② 제1항제5호에 따른 설계도면의 평면도․입면도․단면도․구조도·상세도 및 재료마감표 등의 도면 간에 서로 일치하지 아니할 때에는 규격․재료 등을 명확하게 기재한 도면을 적용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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