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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난 사다리는 첨이라
관련 법을 정리 해 본다.
일단, 내가 찾은 건 이게 다다.
혹시 다른 법이 있다면, 댓글 남겨 주셔요...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시행 2015.7.9.] [국토교통부령 제220호, 2015.7.9., 일부개정] |
제14조(방화구획의 설치기준) ③ 영 제46조제5항제3호에 따른 하향식 피난구(덮개, 사다리, 경보시스템을 포함한다)의 구조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신설 2010.4.7.> 1. 피난구의 덮개는 제26조에 따른 비차열 1시간 이상의 내화성능을 가져야 하며, 피난구의 유효 개구부 규격은 직경 60센티미터 이상일 것 2. 상층·하층간 피난구의 설치위치는 수직방향 간격을 15센티미터 이상 띄어서 설치할 것 3. 아래층에서는 바로 윗층의 피난구를 열 수 없는 구조일 것 4. 사다리는 바로 아래층의 바닥면으로부터 50센터미터 이하까지 내려오는 길이로 할 것 5. 덮개가 개방될 경우에는 건축물관리시스템 등을 통하여 경보음이 울리는 구조일 것 6. 피난구가 있는 곳에는 예비전원에 의한 조명설비를 설치할 것 |
위임 행정 규칙 |
내화구조의 인정 및 관리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14-200호, 2014.4.18., 일부개정) |
피난기구의 화재안전기준(NFSC 301) [시행 2015.3.24.] [국민안전처고시 제2015-36호, 2015.1.23., 일부개정] |
제4조(적응 및 설치개수 등) ③ 피난기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10. 승강식피난기 및 하향식 피난구용 내림식사다리는 다음 각 목에 적합하게 설치할 것 <신설 2011.11.24> 가. 승강식피난기 및 하향식 피난구용 내림식사다리는 설치경로가 설치층에서 피난층까지 연계될 수 있는 구조로 설치할 것. 단, 건축물 규모가 지상 5층 이하로서 구조 및 설치 여건상 불가피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 한다. <신설 2011.11.24> 나. 대피실의 면적은 2㎡(2세대 이상일 경우에는 3㎡) 이상으로 하고, 「건축법 시행령」제46조제4항의 규정에 적합하여야 하며 하강구(개구부) 규격은 직경60㎝ 이상일 것. 단, 외기와 개방된 장소에는 그러하지 아니 한다. <신설 2011.11.24> 다. 하강구 내측에는 기구의 연결 금속구 등이 없어야 하며 전개된 피난기구는 하강구 수평투영면적 공간 내의 범위를 침범하지 않는 구조이어야 할 것. 단, 직경 60㎝ 크기의 범위를 벗어난 경우이거나, 직하층의 바닥 면으로부터 높이 50㎝ 이하의 범위는 제외 한다. <신설 2011.11.24> 라. 대피실의 출입문은 갑종방화문으로 설치하고, 피난방향에서 식별할 수 있는 위치에 "대피실” 표지판을 부착할 것. 단, 외기와 개방된 장소에는 그러하지 아니 한다. <신설 2011.11.24> 마. 착지점과 하강구는 상호 수평거리 15㎝이상의 간격을 둘 것 <신설 2011.11.24> 바. 대피실 내에는 비상조명등을 설치 할 것 <신설 2011.11.24> 사.대피실에는 층의 위치표시와 피난기구 사용설명서 및 주의사항 표지판을 부착 할 것 <신설 2011.11.24> 아. 대피실 출입문이 개방되거나, 피난기구 작동 시 해당층 및 직하층 거실에 설치된 표시등 및 경보장치가 작동되고, 감시 제어반에서는 피난기구의 작동을 확인 할 수 있어야 할 것 <신설 2011.11.24> 자. 사용 시 기울거나 흔들리지 않도록 설치할 것 <신설 2011.11.24>차.승강식피난기는한국소방산업기술원 또는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성능시험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에서 그 성능을 검증받은 것으로 설치할 것 <신설 2011.11.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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