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재_건축관련法

지정폐기물의 종류

다식군! 2015. 6. 20. 0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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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폐기물의 종류
지정폐기물 보관 장소

현장에서 지정폐기물이라는 말을 많이 듯는데,

정확한 뜻은 ㅡ.ㅡㅋ

관련 법상 지정 폐기물이란,

사업장 폐기물 중 폐유,폐산 등 주변 환경을 오염 시킬수 있거나, 인체에 위해를 줄 수 있는 해로운 물질 이다.

지정폐기물의 종류는 시행령에서 종류로 구분해 두었으니,

아래 별표1을 참고 하면 될듯.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시행 2015.6.1.] [대통령령 제26297호, 2015.6.1., 일부개정]

제3조(지정폐기물의 종류)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지정폐기물은 별표 1과 같다.

폐기물관리법
[시행 2015.1.20.] [법률 제13038호, 2015.1.20., 일부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7.5.17., 2009.6.9., 2010.1.13., 2010.7.23.>
1. "폐기물"이란 쓰레기, 연소재(燃燒滓), 오니(汚泥), 폐유(廢油), 폐산(廢酸), 폐알칼리 및 동물의 사체(死體) 등으로서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물질을 말한다.
4. "지정폐기물"이란 사업장폐기물 중 폐유·폐산 등 주변 환경을 오염시킬 수 있거나 의료폐기물(醫療廢棄物) 등 인체에 위해(危害)를 줄 수 있는 해로운 물질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을 말한다.

 

[별표 1] <개정 2014.12.31.>

지정폐기물의 종류(제3조 관련)

 

1. 특정시설에서 발생되는 폐기물

가. 폐합성 고분자화합물

1) 폐합성 수지(고체상태의 것은 제외한다)

2) 폐합성 고무(고체상태의 것은 제외한다)

나. 오니류(수분함량이 95퍼센트 미만이거나 고형물함량이 5퍼센트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1) 폐수처리 오니(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물질을 함유한 것으로 환경부장관이 고시한 시설에서 발생되는 것으로 한정한다)

2) 공정 오니(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물질을 함유한 것으로 환경부장관이 고시한 시설에서 발생되는 것으로 한정한다)

다. 폐농약(농약의 제조·판매업소에서 발생되는 것으로 한정한다)

2. 부식성 폐기물

가. 폐산(액체상태의 폐기물로서 수소이온 농도지수가 2.0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

나. 폐알칼리(액체상태의 폐기물로서 수소이온 농도지수가 12.5 이상인 것으로 한정하며, 수산화칼륨 및 수산화나트륨을 포함한다)

3. 유해물질함유 폐기물(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물질을 함유한 것으로 한정한다)

가. 광재(鑛滓)[철광 원석의 사용으로 인한 고로(高爐)슬래그(slag)는 제외한다]

나. 분진(대기오염 방지시설에서 포집된 것으로 한정하되, 소각시설에서 발생되는 것은 제외한다)

다. 폐주물사 및 샌드블라스트 폐사(廢砂)

라. 폐내화물(廢耐火物) 및 재벌구이 전에 유약을 바른 도자기 조각

마. 소각재

바. 안정화 또는 고형화·고화 처리물

사. 폐촉매

아. 폐흡착제 및 폐흡수제[광물유·동물유 및 식물유{폐식용유(식용을 목적으로 식품 재료와 원료를 제조ㆍ조리ㆍ가공하는 과정, 식용유를 유통ㆍ사용하는 과정 또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기름을 말한다. 이하 같다)는 제외한다}의 정제에 사용된 폐토사(廢土砂)를 포함한다]

4. 폐유기용제

가. 할로겐족(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물질 또는 이를 함유한 물질로 한정한다)

나. 그 밖의 폐유기용제(가목 외의 유기용제를 말한다)

5. 폐페인트 및 폐래커(다음 각 목의 것을 포함한다)

가. 페인트 및 래커와 유기용제가 혼합된 것으로서 페인트 및 래커 제조업, 용적 5세제곱미터 이상 또는 동력 3마력 이상의 도장(塗裝)시설,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시설에서 발생되는 것

나. 페인트 보관용기에 남아 있는 페인트를 제거하기 위하여 유기용제와 혼합된 것

다. 폐페인트 용기(용기 안에 남아 있는 페인트가 건조되어 있고, 그 잔존량이 용기 바닥에서 6밀리미터를 넘지 아니하는 것은 제외한다)

6. 폐유[기름성분을 5퍼센트 이상 함유한 것을 포함하며, 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PCBs)함유 폐기물, 폐식용유와 그 잔재물, 폐흡착제 및 폐흡수제는 제외한다]

7. 폐석면

가. 건조고형물의 함량을 기준으로 하여 석면이 1퍼센트 이상 함유된 제품·설비(뿜칠로 사용된 것은 포함한다) 등의 해체·제거 시 발생되는 것

나. 슬레이트 등 고형화된 석면 제품 등의 연마·절단·가공 공정에서 발생된 부스러기 및 연마·절단·가공 시설의 집진기에서 모아진 분진

다. 석면의 제거작업에 사용된 바닥비닐시트(뿜칠로 사용된 석면의 해체·제거작업에 사용된 경우에는 모든 비닐시트)·방진마스크·작업복 등

8. 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 함유 폐기물

가. 액체상태의 것(1리터당 2밀리그램 이상 함유한 것으로 한정한다)

나. 액체상태 외의 것(용출액 1리터당 0.003밀리그램 이상 함유한 것으로 한정한다)

9. 폐유독물(「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유독물을 폐기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10. 의료폐기물(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의료기관이나 시험·검사 기관 등에서 발생되는 것으로 한정한다)

11. 그 밖에 주변환경을 오염시킬 수 있는 유해한 물질로서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물질

지정폐기물의 종류
지정폐기물 보관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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